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종한국토지공사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매도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국가소유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240 | 지방 | 2000-02-28
[사건번호]

2000-0240 (2000.02.28)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기준 현사용승낙을 해준 상태라 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234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7,92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외 11필지의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 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감(50%)한 종합토지세 23,833,760원, 도시계획세 32,362,130원, 교육세 4,766,750원, 농어촌특별세 3,573,370원,합계 64,536,010원을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중 이건 토지는 1996.12.27. 국가기관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4년 분할수령)을 수령하는 중에 있고 1998.11.4. 토지사용승낙을 한 토지로서 외교통상부에서 대금완납전 소유권이전 요청을 해 옴에 따라 1999.5.3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해 주었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국가라 할 것임에도, 소유권 이전이 1999.6.8.자로 되었다하여 청구인 소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중 이건 토지분의 종합토지세 등(21,478,430원)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매도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국가소유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1제1항에서는 국가소유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2.27. 이건 토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996.12.27.부터 2000.12.20.까지 5회 분할하여 받기로 한 후 1998.11.14. 토지대금 완납전 토지사용승락을 해 주었으며, 1999.5.31.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1999.6.8.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으나,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6.1. 현재로서는 청구인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외교통상부로부터 이건 토지대금을 완납 받지 아니하였음은 사실이나, 이미 토지사용승락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한 상태이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2000.12.20.로서 현재까지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황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1999.6.8.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6.1. 현재의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승낙을 해준 상태라 하더라도 이건 부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