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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092 | 양도 | 1990-01-04
[사건번호]

국심1989서2092 (1990.01.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1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새로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위 금액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는 없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7,150,590원 및 동방위세 9,430,1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4.4.25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OOO OOO OOO OOOO(67평형)를 OOOO은행으로부터 109,635,000원에 취득하여 88.9.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12.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도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109,63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법인과의 거래인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고, 다음 이 건 취득가액 109,635,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청구외 OOO이 89.6.15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상기 부동산을 이억 이천만원에 매입하였음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지 않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4.4.25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OOO OOO OOO OOOO (67평형)를 OOOO은행으로부터 109,635,000원에 취득하여 88.9.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8.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은 180,000,000원임에도 분명하지도 않은 양도가액 2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령 동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아파트를 매입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2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징취한 후 그에 의거 실지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1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새로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위 금액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9,635,000원,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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