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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재고 재화 및 잡수익의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1084 | 부가 | 1989-09-07
[사건번호]

국심1989구1084 (1989.09.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주 문]

1. 동대구 세무서장이 89.6.15자로 청구법인에게 한’88사업년도 법인세 6,585,220원, 동방위세 70,483,540원의 부과 처분과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변동 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 동대구 세무서장이 88.8.19 및 88.10.7자로 한 88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안경테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88.8.10 부도 발생한 밥인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 법인의 88년 2기 부가가치세로 88.8.19자 198,863,860원, 88.10.7자로 69,270,840원을 고지하고, 동 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는 수차의 수시 부과 결정후에 이 건 심판청구 계류중인 89.6.15자로 법인세 6,585,220원(지급 조서 미제출 가산세), 동 방위세 70,483,540원으로 확정결정하고 동일자로 청구법인에게 887,750,347원의 상여에 따른 소득변동 통지를 한 바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상여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세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기한내인 88.3.30 OOOO 신문에 결산 공고한바 있으므로 무공고 가산세 6,985,405원을 고지함은 부당하며

(2) 선급이자 및 선급 보험료로 손금 부인한 금액은 88.12.31로 기간 만기 도래되었으므로 손금 산입하여야 하고,

(3) 당좌자월 33,498,080원은 부채로 존속되며 법인소득이 될 수 없는데도 익금 가산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4) 원재료 매입 누락 56,786,600원에 대하여 이를 매출 환산한 64,168,858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익금 가산 상여처분하였으나 장부상 매출 계상하였고 원재료 외상 매입금 56,786,600원을 반제하고 차액 7,382,258원을 현금 계정에 기장하였으므로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며

(5) 잡수입 누락 11,100,000원은 종업원 퇴직금조로 인도한 재고자산의 일부이므로 익금 가산 유보 처분함은 부당하고

(6) 재고자산 매출 누락 758,515,136원은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한 폐업상태에서 환가가치 없는 작업 폐물등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671,252,333원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종업원의 퇴직금 변제조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 간주하여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 처분청이 88.10.7자로 고지한 재고자산 간주 매출 758,515,136원과 잡수입 누락 11,100,700원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금 변제 금액 50,942,549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전시 간주 매출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8.8.10 부도 발생으로 페업한 업체로서 처분청이 88.1.1부터 88.8.10간의 사업년도 법인세를 88.8.19 수시 부과 결정함에 있어 조사 결정시 조사에 필요한 제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였고, 그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장부에 의한 실지 조사 결정 요구를 받고 제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결정하여 법인세 400,170원을 결정하고 법인세 특별 부가세 198,528,130원을 동 방위세 59,654,73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음이 관계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위 경정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불복 심사청구 내용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복 청구없이 막연히 재조사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 내용에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실지 조사 결정한 것을 다시 실지 조사해 달라는 것은 불복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과 동 처분시의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변동 통지의 당부와

나. 재고 재화 및 잡수익의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법인세 및 상여 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무공고 가산세 6,985,400원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무공고가산세 400,170원을 고지하였으나, 88.6.15자 확정 결정시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결산 공고를 OO OO 신문에 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공고 가산세 400,170원을 취소하고 현재 법인세로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급 조서 미제출 가산세 6,585,220원인바, 청구법인은 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무공고 가산세로 잘못 알고 다투는 듯한데, 청구법인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거나 동급료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선급이자 및 선급 보험료 또한 처분청이 수시 부과시에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미경과 기간에 대한 상당액을 손금 부인하였으나 그후 확정결정시에는 이를 손금 용인하였으므로 이부분의 주장은 처분청의 확정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투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 하겠다.

(3) 당좌 차월 33,498,080원은 처분청이 동 금원의 부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월시 인출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기장 누락하였으므로 이 기장 누락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상여 처분하면서 동 차입금은 손금 산입하였으므로 차입금이 법인의 소득금액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주장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원재료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56,786,600원을 기장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 환산하여 수시 부과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 후에 이를 매출기장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매출 누락한 후에 과세당하게 되자 단지 장부상에만 매출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한 후 상여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잡수익 누락 및 폐업시의 재고 자산 매출누락은 동 누락금액이 종업원의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익금 가산한 후 동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므로 상여 처분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에서와 같이 법인세 부과 처분과 상여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거나 과세 처분 내용을 오인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이 다투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앞에서의 “사실”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한 88년 2기분에 대한 것으로서 동 처분의 고지일자가 88.8.19 및 88.10.7이므로 청구법인은 이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전심절차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6. 결론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법인세 및 소득변동 토지에 따른 불복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이 기각하고 부가가치세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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