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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수하지 못한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1716 | 양도 | 2020-03-24
[청구번호]

조심 2019인1716 (2020.03.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쟁점양도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7.18. OOO 외 8필지의 각 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 2013.10.8. OOO 외 2필지의 각 지분(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 2014.2.13. OOO 외 2필지의 각 지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 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이 확정적으로 미실현되었으므로, 2019.1.8.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2013년~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중 쟁점양도대금에 상당하는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양도대금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2019.3.8.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3년과 2014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 등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수년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는 등 양수인들이 지급불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다납부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물건의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OOO이지만,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수하지 못한 쟁점양도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9.1.8. 처분청에 2013년 및 2014년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경정청구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경정청구서 상 주요내용

(2) 청구인들은 2013년 및 2014년경 양수인들과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장 및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매매계약 주요내용 및 계약금 등 수취내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2013년 5월경 OOO와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 양도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여 2013.7.18.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OOO가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4.9.30.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OOO법원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OOO검찰청 OOO에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2019.3.18. 타관이송(OOO검찰청 OOO)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3년 8월경 OOO와 쟁점②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중도금 지급일(2013.8.30.)에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독촉하자,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양서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2013.10.8.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OOO는 대출금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지상의 상가건물을 신축ㆍ분양한 후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지급기일 OOO)를 발행해 준 후 2015.1.29. 3층짜리 29호실의 상가건물이 신축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법원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를 진행하여 2018.10.4. 제3자에게 낙찰되었음을 청구인들이 알고 OOO검찰청에 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OOO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14년 2월경 OOO과 쟁점③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대출을 받아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텔과 펜션을 신축한 후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주었으나, OOO이 2014.2.13.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지급기일 OOO)를 교부하여 주고, 4년 이상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법원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2018.7.13. 제3자(주식회사 OOO)에게 낙찰되었음을 청구인들이 알고 OOO검찰청에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OOO되었다.

(3) 청구인들은 위 증빙 외에 쟁점양도대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는 등 양수인들이 지급불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OOO인 점,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쟁점양도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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