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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예금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346 | 상증 | 2017-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346 (2017. 3. 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OOO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나, 쟁점임야 일부분을 불법 점유자가 오래 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금양임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2529 / 조심2014서571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3. 청구인들에게 한2015.5.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연대납세의무 고지)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OOO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상속받기로 한 금융자산OOO원 중 법정상속지분 한도액인 OOO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 및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2015.5.27. 사망한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청구인들 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OOO),자녀인 OOO 등이 있다.

나.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15.10.3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사전증여 OOO원 포함), 배우자 상속공제를 OOO원, 비과세 금양임야를 OOO원 등으로 한 후, 2015.11.20.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26.부터 2016.7.26.까지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상속재산 중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금융자산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관련 상속공제 신고액 OOO원(법정상속지분 한도액)중 OOO원을 부인(기본 공제 5억원 제외)하였고, 금양임야(6,545㎡)중 일부 면적(1,59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이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가액인 OOO원을제외하는 것으로 조사한 후, 기타 조사적출 사항을 포함하여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11.3.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5.5.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 포함).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협의서가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2013중2529, 2013.9.10. 참조).

또한, 쟁점예금은 법에서 정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경우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13판결참조)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상속개시 후 OOO 명의로개서하지않았다고 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에서 OOO가 쟁점예금을 모두 상속세의 납부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2)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1997.11.28.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2004.1.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참조),반드시 전체의 면적을 분묘로 사용한다거나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비록 일부 면적을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분묘를 설치하고 있다거나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의성질을 지니고 있는바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 OOO가 실제 청구인들과 합의하여 예금명의를 청구인OOO으로 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예금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예금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로 충분히 입증 되어야 하나 쟁점예금의 당사자가 청구인 OOO이 아닌 OOO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전혀 없으며, OOO가 쟁점예금을 점유하였다거나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제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OOO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실제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상속예금을 본인명의의 정기적금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리용역계약서나 정보공개청구서 등으로보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계모인 OOO는 분쟁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리용역계약서 내용상 OOO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본인이 부담한 상속세도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사실에서 상속분할협의서의 진정성 또한의심되며, 청구인들은 OOO가 상속개시 당시만 80세의 고령으로 은행에 신규계좌 개설 또는 입출금 등의 거래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여러 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OOO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나타나는 등 쟁점예금을 굳이 청구인 OOO의 명의로 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부족하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은 이후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목적도 있는바,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합의내용과 실제를 달리하여 예금을 분할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고,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3592 판결)에서 쟁점예금은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례에서 금양임야는 그 안에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한다고 하면서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당해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법원 2014.6.10. 선고 2013누47582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양임야는 비록 등기부등본상 1필지로 되어있으나 청구인들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부분과 쟁점임야부분이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쟁점임야에는 선조의 묘가 아닌타인의 묘인OOO묘원의 묘지 13기가 설치되어 있으며,분리된 상태에서도로로 이용된 부분과 잡목이 우거진 면적도 금양임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예금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임야가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금융재산 OOO원(쟁점예금)을 상속받은데 대해법정상속지분 한도액인 OOO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신고하였고,상속재산 중 OOO소재 임야 6,545㎡의 평가금액 OOO원 중 OOO원이 금양임야 가액에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쟁점예금은 상속개시 후 청구인 OOO명의로 명의변경 및 신규 등록 관리되다가 2015.11.20. 상속세 납부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6년 7월 작성한 청구인들(청구인들 외상속인 포함)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주요 적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속재산 중 OOO 소재 임대부동산에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의 용도지수및 조정률 등을 검토한 결과 OOO원을 과소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신고가액 OOO원, 조사평가액 OOO원), 이자배당자료 등에 의한 금융재산 확인결과, OOO은행(*-302611) 계좌 등 상속재산 OOO원, OOO은행(*-666815)외 18개 계좌의 적금이자 OOO원 등 총 OOO원의 예금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상속 개시전 인출된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 검토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OOO원은 인정하고 OOO원은 과다 공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융재산은 상속개시 후 일괄 해지되어 상속인 OOO(장남)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관리되어 오다가 당해 상속세 납부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모든 계좌는 OOO이 관리하였고, 상속인 중 OOO는 상속인들의 계모(繼母)로 동 금융재산에 대한 명의개서 및 점유 등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재산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임에도(서면상속증여-457, 2015.4.22.)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사실이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였다.

(라)금양임야에 대한 비과세 신고 내용(비과세 재산가액 총 OOO원) 중OOO묘원이 분묘를 설치한 면적 341㎡,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 775㎡,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존재하는 면적 480㎡ 관련 가액(총 OOO원)을 비과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OOO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보충조서에서 배우자 OOO는 상속인들의 친모가 아닌 계모로 상속 개시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표시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 OOO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들은 상속 예금 총 OOO원 중 상속인 OOO가 상속받은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이 2015년 6월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2016.6.13.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제2호 예금 OOO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소유로 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 7인이 각각 OOO원씩 균등 분할 소유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상속협의분할에 따라 금융재산 OOO원을 받게 되었고, 가족회의를 하면서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자신의 결심에 따라 상속받은 금융재산 전부를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하였으며, 자신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OOO원은 자신의의지에 따라 큰 아들인 OOO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관리 후 납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OOO 명의로 받은 후 상속세 신고와 함께 모두 납부하였다고 기술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3)에서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해OOO가 상속개시전부터 지병인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의사표시 능력이부족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적법한 협의서로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의 수정내용(古 → 故 로 수정) 등에서 OOO가 확인서 내용을 몰랐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배우자 상속공제 부인이 적정하다는 의견을제시하고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에 기재된 상속 예금 전체가2015.7.1. 피상속인 명의에서 대표 상속인인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된 후, 2015.11.20.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계좌별 명의변경 내역표 및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또한, 처분청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OOO 간에분쟁이있었고, OOO가 상속재산이나 상속세 신고내용 등을 당초부터 모르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016.7.6. OOO와 세무대리인인OOO간에 작성한 대리용역계약서와2016.8.9.위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는바,대리용역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용역의 범위에 의뢰인의 상속세 부담액 및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업무대행 및 협의대리업무를 정하고 있고,용역수행시 발생되는 결정사항은 반드시 의뢰인OOO 친딸의 사위인 OOO의 협의 및 확인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에는 피상속인(OOO의 남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제반서류 일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및 증여받았을 때 제출하였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제반서류 일체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를 포함한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1975.1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 OOO이 단독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양임야의 현황측량성과도(1997.11.27.OOO 출장소장 작성)에 나타난 지적현황을 보면, 처분청이 금양임야로 인정한 면적을 제외한 쟁점임야는 도로로 분리되어 금양임야 인정 면적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임야 관련 내용증명 자료 등에 의하면,쟁점임야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피상속인과 OOO묘원 관리소간에 임야 무단사용 및 점유 반환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1998년 중 수 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수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8.12.8. 피상속인과 OOO묘원 관리소 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임야 중 OOO묘원의 묘지 13기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에 대한 사용대가로 OOO묘원은 현재 설치된 철조망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잡목이 우거진 상태의면적은 현재 상태로 놓아두기로 하며, 현재 OOO묘원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사용대가로 OOO묘원이 피상속인 부모 및 전처 등의 묘에 대해 매년 2회의 벌초와 적법한 절차를 필한 직계존비속의 매장에 한하여 매장작업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8)쟁점임야의 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현지 출장 후 2016.6.1. 작성한 현지확인결과 조사서에 의하면, 금양임야는 OOO 공원묘지 중앙에 위치해 인계철선 및 휀스로 공원묘지와 경계를 두어 다른 향묘객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부모, 청구인들의 친모(피상속인의 前妻)의 묘 4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OOO묘원 관리소가 묘지 및 도로로 점유·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쟁점임야 부분은 비과세 대상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2013.1.1 개정된 상증법 제45조 제4항 및 2014.5.28. 개정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에서실명 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이는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등을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한 것으로이 경우에도 실명확인 절차를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내용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증명력을 가진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형식적인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 귀속자에게 예금이 귀속된다고보아 과세상 취급함이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살피건대,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 예금주가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여지는 점(조심 2014서5717, 2015.2.13., 대법원1984.12.26. 선고 84누613 판결 참조),상속인들 간에 작성한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예금이 OOO의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명시되어 있고, OOO가 인감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예금을 자신이 실제 상속받은 사실과 가족회의를 통해 쟁점예금을 상속세 납부에 충당할 목적으로 장남인OOO 명의로 관리하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실제 쟁점예금이 상속세 연대납부에 전액 사용된 사실에서 단기간 동안 쟁점예금의명의를 굳이 OOO 앞으로 변경할 합리적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여지는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OOO가 쟁점예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명시된 반면, 동 협의서가 허위 또는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반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예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여지므로,쟁점예금 중 법정상속지분 한도액인OOO원을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현황측량성과도상 쟁점임야가 조상의 묘가 소재하는 임야지역과 도로로 구분되어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의 현황을 보면 도로또는 타인이 불법 점유하여 운영하는 묘지터, 잡목이 무성한 수풀 등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부분을 제사의주재자이자 소유자인 청구인OOO이 아닌 불법 점유자가 오래 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점 등 쟁점임야의 현황이나 관리상태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선조들의 분묘가 소재하는 임야부분과동일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3.1.1.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제17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4) 금융 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5.28. 법률 제12711호로개정된 것)제3조【금융거래】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2014.5.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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