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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634 | 법인 | 2002-02-09
[사건번호]

국심2001중2634 (2002.0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998.12.31 이전에 공급한 토지 등 면세재화에 대하여 계산서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배제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5서047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14.청구법인에게 한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 289,496,9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중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21,712,566원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과 1999.4.9. 청구법인에 합병된 OOOO개발(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1998~1999사업연도 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1.7.14.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로 법인세 289,496,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가산세 부과내용

(단위 : 원)

구 분

1998년

1999년

매 입

매 출

매 입

매 출

청구법인

(주)OO

미제출

통관수수료 등

경비

99,295,200

수입계산서

21,712,566

계 121,007,766

공사 대금

67,686,600

토지 양도분

5,129,069,158

가산세

1,210,070

676,860

51,290,690

피합병법인

OOOO 개발(주)

미제출

공사대금

19,994,608,918

토지매입

3,403,625,000

23,398,233,918

APT분양

수입금액

233,702,700

가산세

233,982,330

2,337,02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1조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를 보면, 제1항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소매업자 등에게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계산서 등의 교부면제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산서 등의 교부면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15969호(1998.12.31)로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중2634&dem_ilja=20020201&chk2=1" target="_blank">「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개정하여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으므로 1998. 12. 31. 이전에는 법 제정 미비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면제된 것이며 계산서합계표도 제출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위의 (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내용”과 같이 수입계산서 21,712,566원과 토지매입분 3,403,625,000원, 토지 및 아파트분양수입 5,362,771,858원에 대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세관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수입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표”내용과 같이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토지매입액 3,403,625,000원은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서 장부에 기장하고 법인세 신고시 “보유토지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아파트분양수입 및 토지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근거과세 확립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과세관청도 각급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등기자료를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등 이미 다른 수단을 통하여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과세자료수집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가산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과세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매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8.12.31.이전에 공급된 토지 등 면세재화에 대하여 1998.12.31.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3항 제4호 규정(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의하여 계산서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는 세관장이 면세재화에 대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3)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등 다른 수단으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해당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보유토지명세서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계산서 관련 가산세 입법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12.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12.28 개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12.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31 단서신설)

1. 소매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1998.4.1 직제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1998.12.31 신설)

③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12.31 개정)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노점·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12.31 직제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5.12.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1977.12.30 개정)

제79조의 2 【영수증】

① 법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4.12.31 신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 이발 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②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신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4.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상기 “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가산세 부과내용)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금액 및 미제출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3항에서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였다가 1998.12.31.개정하면서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으므로 1998.12.31.개정 전에 공급한 면세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이어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계산서의 작성·교부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와 용역은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함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같은 법 제121조 제5항에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2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31.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닌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 중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작성·교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1998.12.31.개정된 규정(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도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관련규정을 명시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1998.12.31. 이전에 공급한 면세재화라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작성·교부가 면제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3항제4호에 의해 계산서 작성·교부가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8.12.31.이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토지 등 면세재화에 대하여 법령 미비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으므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법리해석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수입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 쟁점(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고, 또한 여타 다른 규정에도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관장은 법인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계산서의 작성·교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법인이 2002.1.1. 이전에 수입한 재화에 대한 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토지등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동산 등기자료 등 다른 수단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해당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보유토지명세서나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역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보유토지명세서와 특별부가세신고를 함으로써 납세협력자로서의 과세자료제출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계산서의 작성·교부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제출에 대해 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를 보면 제1항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다) 위와 같이 법인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 거래쌍방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보유토지명세서나 특별부가세신고내용과는 그 서식 및 기능이 다르다 할 것이고, 법인세신고시 보유토지명세서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다하여 과세자료제출에 대한 납세의무협력을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부동산 등기자료 등을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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