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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의 차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2747 | 상증 | 2017-0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2747 (2017. 1. 25.)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세법」상 가중평균이자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의 차이를 조정하여 주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자금의 대여자인 법인의 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자금의 차입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04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공영토건 합자회사OOO은 이를 대표자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추가로「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가지급금인정이자(1.7%~2.6% 상당)를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익금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 공영토건으로부터 금전을 적정이자율(8.5%~9%)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공영토건이 계상한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인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법인세법」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의 이자율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반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장율은 8.5% 상당으로 시중의 대출금리 보다 고액으로 적정한 차입이자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서로 상충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되어 오던 중에 2014.2.14.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후에 과세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법인세법」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법인세법」과 상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또 다시 증여세의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증여세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이 고율이라거나 2014.2.14.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앞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공영토건이「법인세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설령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어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의 차이를 조정하여 주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공영토건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채권으로 계상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자금의 대여자인 법인의 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자금의 차입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증여세 과세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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