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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133 | 기타 | 2005-10-25
[사건번호]

국심2005중3133 (2005.10.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12.16. OOOOOOOO OOOO O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3년 1월분 갑종근로소득세71,719,81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국세가 체납되자 동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식 5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5.2.1.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내역>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날은 2004.9.22.이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04.7.5.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5,500주 중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40%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200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05.1.28. 당시는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2004년 중 주식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3년 12월말 현재의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외에는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 5,500주(5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납세의무성립일(2004.9.22) 직전인 2004.7.5.자로 1,500주(15%)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9.22. 현재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5,500주(5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2004.7.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출자지분 내역>

(O, OO, O)

(2) 청구인이 제출한 2004.7.5.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대표이사 김OO)를 “갑”, 양수자 박OO을 “을”이라 하고 양도 주식수는 1,500주, 양도대금은 3,750,000원(주당 2,500원), 양도대금 지불은 계약당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소액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금융증빙에 의하여도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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