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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이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73 | 지방 | 2014-08-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73 (2014.08.1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09년~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내 토지 및 건축물(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특 례제한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3.9.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9년~2013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교육 및 연구시설 표기되어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창업기업 육성 및 학생의 창업활성화 등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의 고유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 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실비수준의 임대료 수령에 대하여 수익사업으로 본 것은 부당한바, 이 사건 부동산은 대학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의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의 ‘해당 사업’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2.22. 선고, 92누7315판결 참조)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로 창업보육센터로사업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9년~2013년도에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한 보육실 면적 및 이 사건 부동산인 창업보육센터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으며, OOO의 결산서 및 창업센터 임대보증금명세서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할 것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이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2.22. OOO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OOO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법인의 건축물 사용현황 자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 사용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현황 내역 조사서OOO, OOO 건물 사용현황 내역서·창업보육센터 보육실면적현황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OOO, OOO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자료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세 등이 착오로 면제된 것이라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5) 이상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해당 사업’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는바,실제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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