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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234 | 소득 | 2006-03-07
[사건번호]

국심2005서1234 (2006.03.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일종의 도급계약)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인부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9.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59,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조OO의 인건비등 16,8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닭고기 관련 프랜차이즈점『OOOOO』의 7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인이 수행하고 공사대금 61,000,000원을 『OOOOO』 대표자 강OO로부터 지급받았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55,454,545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9.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5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가맹점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동원 및 자재구입·관리를 한 현장소장이며, 강OO가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한 공사대금을 인부들에게 전달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더라도, 강OO가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한 총 61,000,000원중 청구인의 감독수당 6,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600,000원은 일당 및 공사자재대금조로 청구외 조OO 등 5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54,600,000원은 공사원가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12.26.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업종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건 공사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공사인부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한 일당에 대하여 단순히 확인서로만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을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경우, 인건비 및 공사자재대금으로 54,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닭고기 관련 프랜차이즈점『OOOOO』의 대표자 강OO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에 2001.3.30.부터 2001.8.29.까지 13회에 걸쳐 61,000,000원이 텔레뱅킹으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OO』의 7개 체인점(방화점, 신정점, 중계점, 면목점, 부천점, OO행신점, 포항점) 인테리어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동 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인부동원 및 자재구입·관리 등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강OO가 청구인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 노임 및 공사자재비로 전달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감독수당 6,400,000원(1개 가맹점당 90만원)에 대하여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공사인부들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1년도중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위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와 동일한 업종인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OOOOO』에 고용된 사실 및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각 가맹점별 공사는 면적, 위치 등이 달라 인테리어공사 내용 및 금액이 다르므로 각 가맹점별로 공사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사실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OOOOO』7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행(일종의 도급계약)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OO로부터 지급받아 인부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7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청구외 강OO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공사대금은 공사에 참여한 5인에게 2001.3월~ 2001.8월중 인건비 등으로 54,600,000원을 지급(조OO 18,200,000원, 안OO 8,820,000원, 임OO 8,960,000원, 김OO 8,820,000원, 조OO 9,800,000원)하였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5인에게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사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으로서 이들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가맹점 인테리어공사의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다만, 위 5인중 조OO의 경우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이외에 청구인 계좌(OO OOOOO OOOOOOOOOOOOOOO)에서 조OO 계좌(OO OOOO, 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로 2001.4.6.부터 2001.9.19.까지 5회에 걸쳐 16,860,000원이 계좌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조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57,272,727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138,594,160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1년도 손익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인건비 원천징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7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중 청구외 조OO의 계좌에 16,860,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바 없으며, 청구외 조OO도 자신이 위 인테리어공사 참여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 및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 조OO 계좌에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금액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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