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831 | 양도 | 1995-03-09
[사건번호]

국심1994중4831 (1995.3.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및 지상주택의 양도시에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동 토지상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6,297,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당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 39.67㎡를 1989.1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5.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6,297,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7 이의신청, 1994.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 12평을 1989.11.10 취득하여 1990.11.15~1992.8.3 거주하다가 1992.8.4 현재의 주소지인 경기도 여주로 주거이전한 후 1993.5.1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소재지로부터 현거주지로 전출한 이후 1993.1.6까지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이사하기 이전에 경기도 여주군 소재 도자기공장에서 일용잡부로 일하다가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이사한 후에는 서울에서 노동현장을 전전하며 품팔이를 하면서 취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여 더이상 서울에 살수가 없어서 1992.8.4 가족과 함께 현 거주지로 이주하였고, 이주시부터 1993.1.6 이전까지는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요업 등에서 일용잡부로 근무하다가 1993.1.6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의 OOOO에 공원으로 근무중인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근무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11.10 취득하여 1993.5.11 양도하였고 주민등록상 1990.11.15부터 1992.8.3까지 쟁점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1993.1.6부터 경기도 여주군 복내면 OO리에 소재한 OOOO에 근무하였음이 당해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1993.1.6 OOOO에 근무하기 이전인 1992.8.4 쟁점부동산 소재지로부터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출일이후 1993.1.6까지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지상에는 주거용 무허가건물이 소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함께 당해 건물을 취득하여 1990.11.15부터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다 1992.8.4 현재의 거주지인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후 1993.5.11 쟁점부동산과 지상주택을 양도하여 당해 부동산을 3년 6개월간 보유하였으나 거주기간은 1년 8개월 20일에 불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OOO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명의변경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동 토지상의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및 지상주택 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소재지로부터 1992.8.4 퇴거하여 현거주지인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으로 이주한 이후 1992.8.4~1992.10.21 같은 면에 소재한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요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1992.10.28~1992.12.30 역시 같은 면에 소재한 청구외 OOO의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잡부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993.1.6부터 현재까지도 같은 면에 소재한 청구외 OOO가 경영하는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도자기 성형의 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각 사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직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1년 8개월 20일간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소재지로 거주이전하기 이전에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OOO와 같은 군 여주읍 OO리 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소재지로부터 퇴거한 이후에도 즉시 경기도 여주군으로 거주이전하고 곧바로 현지의 도자기제조업체에 근무한 사실로 볼 때 경기도 여주군 소재 도자기공장에서 잡부직으로 근무하다가 서울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서울에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자 종전에 근무하던 도자기제조업체에 근무하기 위해 다시 경기도 여주로 거주이전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쟁점부동산소재지로부터 퇴거하게 된 것도 근무상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퇴거한 점이 인정되며, 청구인세대는 쟁점부동산 및 지상주택의 양도시에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동 토지상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반면 당해 처분의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