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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물교환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52 | 양도 | 1996-03-13
[사건번호]

국심1995서1752 (1996.03.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아파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서18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30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521.7㎡ 및 위 지상 목욕탕건물 1,861.66㎡(이하 “쟁점목욕탕”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1.12.4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O O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계약하였으며,

93.9.11 쟁점목욕탕과 쟁점아파트를 충남 연기군 전동면 OO리 OOOOO외 4필지 소재, 대지 7,056㎡ 및 위 지상주유소 및 휴게소건물(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과 청구외 OOO과 물물교환하기로 계약한 바, 쟁점목욕탕을 2,0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거래가액은 허위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은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9,514,895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93.11.4 쟁점아파트를 O도금납입도O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09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목욕탕을 금 2,050백만원에 취득하였기에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주유소와 물물교환당시 쟁점목욕탕의 평가액이 1,450백만원으로 평가되었으니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매수인 OOO과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목욕탕과 쟁점주유소를 물물교환하였음에도 94.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실지 매수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금 1,4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서 확인되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고속이 신축O인 쟁점아파트를 91.12.4 위 법인으로부터 분양받고 계약금 및 일부 O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93.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198백만원)과 분양가액(142,312,000원)과의 차액(55,688,000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물물교환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91.7월 쟁점목욕탕을 매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93.9.11 청구외 OOO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목욕탕과 O도금 납입O이던 쟁점아파트를 인계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유소를 인수하기로 상호합의하에 물물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은 91.7월 쟁점목욕탕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매도인 OOO에게 매매대금 2,05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서, 쟁점목욕탕건물의 월세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등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목욕탕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에서 개업O인 공인O개사 청구외 OOO가 94.10.24 물물교환을 알선·O개하면서 쟁점목욕탕의 양도가액이 1,45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산정한 금액임을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넷째, 93.9.11 청구인은 자신소유의 쟁점목욕탕과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유소를 물물교환하였음에도 94.3.21 청구외 OOO에게 쟁점목욕탕을 1,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쟁점목욕탕 양도당시 양도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O도금 납입도O에 분양받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91.12.4 주식회사 OO고속과 쟁점아파트를 분양금액 142,312,000원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28,462,000원과 4회까지의 O도금 56,924,000원 계 85,386,000원을 납부하던 O 93.11.4 청구외 OOO이 지정한 청구외 OOO과 쟁점아파트 대금을 198,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둘째, 쟁점아파트는 93.9.11 청구인이 자신소유인 쟁점목욕탕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유소를 인수하기로 물물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93.11.3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분양잔대금을 완납하여 장차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매매조건으로 권리금 55,688,000원을 미리 받고 쟁점아파트를 조건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93서1836, 93.12.1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198,000,000원과 취득가액 142,312,000원의 양도차익 55,6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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