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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049 | 소득 | 2005-03-03
[사건번호]

국심2004중3049 (2005.03.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하청을 주어 납품하고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 1. 5. 청구인에게 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13,821,020원의 부과처분은 박OO외 4명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34,317,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번지에서 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봉제품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년 제2기에 (주)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2,54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2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8.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성용 가죽제품 의류를 100% 하청주어 생산하여 이를백화점에 납품하기 때문에 외주가공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도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작업지시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외주가공을 한 박OO외 4명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외주가공비(객공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36,000,0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 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주가공비를 청구인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박OO 등에게 폰뱅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동 통장의 거래내역으로는 폰뱅킹에 의하여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OO 등인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그 출금액이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매출액에 대한 외주가공비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주가공비가 실지 발생한 필요경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외주가공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수취인명부(청구인의 OO은행 통장에서 지급된 거래상대방의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박OO 등에게 2000.12.16.부터 2001.1.22.까지 3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OO O O)

박OO외 4명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위의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지급받았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작업지시서에는 품명, 스타일 NO 및 사진, 사이즈, 사이즈별 생산량, 원자재, 장식 및 부자재, 공임, 봉재 하청공장 및 성명, 공임 산식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하청업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 O 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3) 위 하청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음에 따라, 2000년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는 5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 계상액은 50,000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류 제작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2000년도에 발생한 외주가공비 34,367,000원의 구체적인 발생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OO은행 및 OO 계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외주가공비로 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외주가공비를 지급받은 박OO외 4명도 위 외주가공비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36,000,000원 중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2000년도에 발생한 외주가공비 34,367,000원은 이건 과세연도인 2000년 귀속 필요경비로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2000년도에 실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외주가공비 34,367,000원에서 제조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50,000원을 제외한 34,317,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 OOOOO OOOO OO

(O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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