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945 (2018.12.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용역은 당초 *억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인식하여야 할 용역대가(익금)는 *억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식한 작업진행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작업진행률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완료됨을 전제한 것이나, 쟁점공사는 20**년 **월경에 중단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20**사업연도에 인식할 익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한 매출 *억원만이 쟁점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20**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6.8.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연립주택 신축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OOO원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건축업자인 청구법인은 OOO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내부마감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OOO원에 공급하기로 건축주인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계약하고 그 계산서는 2016년에 발급하였으며, 장부상 2016사업연도의 매출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재인식한 결과, 2016사업연도 귀속분은 OOO원이라고 판단하여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유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4.30. 장부상으로 2017사업연도의 매출에서 OOO원을 감액한 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가액(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유보로 처리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가액을 2016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판단하여, 쟁점가액을 다시 201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17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하여, 2018.6.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초 OOO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산서까지 발급였으나,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청구법인이 건축주에 실제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대가는 총 OOO원이며, 이를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 OOO원은 2016사업연도에, OOO원은 2017사업연도에 각각 인식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처분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에 OOO원, 2017사업연도에 OOO원을 공급한 결과가 되는바,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OOO원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잘못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쟁점주택 건물은 2016.12.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12.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6년부터 분양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승인일 및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7.4.30. OOO원의 감액 종이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나, 2017.6.25. 부가가치세 신고(2017년 제1기분)에서 이를 반영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종결 이후인 2018.7.31.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의심된다.
(3)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17.4.30. 감액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에 인식하여야 하므로 2016사업연도의 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전자계산서 의무대상으로 2017.4.30. OOO의 수정계산서를 수동으로 발급하였다면 위반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용역 공급계약에 따른 계산서를 쟁점사업연도에 선 발급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을 감액한 경우 감액된 매출을 쟁점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2018.3.20.~2018.4.28. 기간 중 실시하였다.
(나) 쟁점용역 대상 연립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자인 건축주와 2016.8.1. 2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용역은 쟁점주택의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쟁점공사에 대한 계산서는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2016년도에 선 발급하였다.
(다) 비록, 공사는 2016년 10월경 중단되었지만, 추후 다시 재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는바, 이에 장부상 과다 계상한 쟁점가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한 것이다.
(라) 2017.4.30. 수정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하였고, 장부상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는 OOO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전년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유보)로 관리되던 쟁점가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반대로 조정하여 소각하였다.
(마) 건축주가 쟁점공사 중 잔여분을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공사업체에 의뢰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건축주 간 용역계약은 종료가 확정되었고, 2016년 10월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실제로 제공한 공사용역은 없다.
(3) 쟁점용역 매출과 관련하여 장부상 계상액, 청구법인의 세무조정 후 신고한 가액, 처분청 경정에 따른 부과처분액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당초 OOO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6년 10월경 공사가 중단되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인식하여야 할 용역대가(익금)는 OOO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용역대가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각각 구분․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계산서 발급기준으로 OOO원을 각각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인식한 작업진행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작업진행률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완료됨을 전제한 것이나, 쟁점공사는 2016년 10월경에 중단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2017사업연도에 인식할 익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실제 공급된 용역의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2016년 발급한 계산서 OOO원이 과다매출임이 확인된 이상, 감액분 OOO원은 2017사업연도가 아니라 2016사업연도에서 조정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법인세과-477, 2012.7.27.)를 들어 작업진행률로 인식하던 중, 공사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예규는 공사용역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사업연도 별로 그에 대응하는 익금을 산출해내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 이미 용역의 공급이 종료된 이상, 해당 예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에 따를 경우, 매출과다 인식을 해당 용역이 공급된 귀속 사업연도가 아닌 그 오류를 확인한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인식하여 조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장부상으로 인식한 OOO원은 비록, 계산서가 선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과다매출로 보아야 하며, 과다매출을 수정함에 있어 그 매출의 당초 귀속 사업연도가 아닌 과다매출임을 확인한 사업연도에 인식할 경우, 손익 귀속시기의 조작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세법상 규정에 따라 본래의 귀속시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에 대한 매출 OOO만이 쟁점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2016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