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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하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각 필지별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05 | 지방 | 2000-08-21
[사건번호]

2000-0705 (2000.08.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취득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산정은 취득일부터 적용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1.과 1996.1.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6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7.9.10.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서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7,765,450원, 농어촌특별세 16,295,160원, 합계 194,060,61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도에 이건 토지와 다른 2필지 토지등 총 4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계획으로 1995.9.21.과 1996.1.10.에 이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1필지는 매매대금의 과도한 요구로 취득하지 못하고 1997.5.30.에 1필지만을 추가로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1997.9.10. 착공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던중 IMF사태로 인한 자금경색과 부도가 예상되어 1998.2.28. 이사회 회의를 거쳐 공사를 일시중단한 이후 1999.2.10. 국민주택 규모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던 중 인접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입을 전제로 공사방해 및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1999.11.15.부터 2000.6.30.까지 인접토지 7필지를 추가로 취득한 후 2000.7.19. 제3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는 바,

첫째,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4년)내에 착공하였고, IMF사태로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대법원에서 최근 분양이 저조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건설회사의 아파트 용지는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00.5.26.)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분양함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구역의 토지로 보아 전체 토지를 완전히 취득한 시점부터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필지별로 구분하여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을 산정하여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각 필지별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조 제3항제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사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5.9.21.과 1996.1.10.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인 1997.9.10.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IMF사태로 인한 자금경색 및 부도가 예상됨을 이유로 1999.2.10. 국민주택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였다가 인접토지 7필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2000.7.19. 제3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고, 처분청은 2000.4.20. 현지에 출장하여 그 때까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철골 등 건축자재만 적치하고 있을 뿐, 터파기 등 사실상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건 토지를 4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착공하였다가, IMF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그 중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분양이 저조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건설회사의 아파트 용지는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2000.5.26. 98두 15696.)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4년 7개월과 4년 3개월이 경과한 2000.4.20. 처분청이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그 날 현재 터파기 등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자재(철골조) 일부만 적치해 놓은 사실만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1997.9.10.에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사실상으로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부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IMF로 인한 자금사정이나, 건축부지의 추가취득에 따른 어려움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 사유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아파트 건설토지를 모두 1구역의 토지로 보아 전체 토지를 완전히 취득한 시점부터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산정은 그 취득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적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이나 주택건설용 토지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다른 토지보다 더 장기간인 4년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부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토지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기존에 취득한 토지만으로도 주택건설이 가능함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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