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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118 | 소득 | 2003-04-04
[사건번호]

국심2003서0118 (2003.04.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및 신고ㆍ납부했더라도, 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1998년 1기부터 1999년 1기까지는 과세특례자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1998년 1기~2002년 1기 O OOOO시 O구 OOO OO OOOOO 소재 건물(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로 1층 면적 44.48㎡, 연면적 200.52㎡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임대수입금액 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10.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가 아닌 과세특례자로 과세하여야 한다며, 2002.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내용 O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 O 부동산 임대규모가 일반과세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함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 O 부동산 임대규모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업종·규모·지역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과세특례(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O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마.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OO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기타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의 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의 2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지상 4층, 연면적 200.52㎡의 연와조 영업시설로 1층 면적은 44.48㎡이며, 청구인은 1993.12.29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1994.1.1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 및 임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로 1997년 1기~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쟁점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내역을 확인하여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액을 적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결과를 반영한 연도별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청구인은 1997년 이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OO원에 미달되게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는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스스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소재지인 OOOO시 O구 OOO OO OOOOOOO의 1997년~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OOOOO,OOOO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이 「과세특례(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을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위 위임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국세청 고시(1997.8.1 제1997-19호)로서,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인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위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업종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과세특례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 임대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081, 2001.11.13 같은 뜻)

그러나,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마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1999.6.9 국세청 고시 제99-12호로 개정·고시한 「과세특례 배제기준」과 2000.6.17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로 제정·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의하면, OOOO시 소재 부동산으로 ㎡당 개별공시지가가 OOOO원 이상이고, 연면적 115㎡이상인 임대건물은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7년 이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OO원 이하로서 부동산 임대규모가 일반과세자에 미달되고, 1999.6.9 국세청 고시 제99-12호로 「과세특례 배제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9.6.9 국세청 고시 제99-12호로 개정된 「과세특례 배제기준」과 2000.6.17 국세청 고시 제2000-32호로 제정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OOOO시 소재 부동산으로 ㎡당 개별공시지가가 OOOO원 이상이고, 건물 연면적이 200.52㎡이므로 「과세특례(또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실지조사결과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두5081, 2001.11.13 같은 뜻), 청구인은 개업일(1994.1.1)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1998년 1기부터 1999년 1기까지는 과세특례자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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