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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887 | 지방 | 2011-09-06
[사건번호]

조심2010지0887 (2011.09.0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없이 바로 대구광역시장의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중복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에 위배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 OOOOOO O,OOOOOOO, O OOOO 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남편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OO유치원’(OOO OOO)을 운영하여 그 유치원용 부동산(건물1,076.18㎡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유치원 원아 수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2010.4.29.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의 OOO 지분 2분의1은 2010.5.19.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나, 청구인 지분 2분의1은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 1억원은 2013.4.28.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2010.5.6. 교육청으로부터 OOO에서 OOO으로 유치원 설립자변경 인가를 받아 OOO이 OO유치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상가 146.74㎡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청구인의 유치원 지분(건물 1,076.18㎡ 및 그 부속토지의 50%, 이하“이 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고 상가 부분과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72,204,393원의 100분의 70인 190,543,0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476,350원, 도시계획세 266,750원,공동시설세 401,890원, 지방교육세 95,270원, 합계 1,240,260원을2010.7.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1. 심사청구를 거쳐 201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청구인은 2010.7.14.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0.7.21. OOOOOO에게 심사청구를하여 2010.10.21. 그 결정 통지서(OOOOOO OOOOOO-OO, OOOOOOOOOOO)를 수령하고, 2010.10.26.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펴 보건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없이 바로 OOOOOO의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중복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에 위배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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