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배우자가 건물을 무상사용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155 | 소득 | 2008-09-24
[사건번호]

조심2008중1155 (2008.09.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배우자의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배우자가 건물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512,460원, 2003년 귀속 4,466,410원 및 2004년 귀속 3,69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6.15.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4.3. 임차하여 사용하던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2년 ~ 2004년 귀속 여관의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미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건물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음식점(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2002년 6,727천원, 2003년 13,009천원, 2004년 9,811천원 합계 29,547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여관 총수입금액과 합산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512,460원, 2003년 귀속 4,466,410원 및 2004년 귀속 3,69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던바, 여관을 전업으로 하는 청구인은 2층을 임대하려 하였으나 당장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임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의 영업신고증을 계속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임대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 청구인은 B형간염을 보유하고 있어 음식점 허가를 득할 수 없어 명의만 배우자로 하고 실지로 운영은 청구인이 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을 영위한 2001.12.5. ~ 2004.10.27. 동안의 매출은 개업일로부터 2002.3.31.까지 3,923천원이 전부이고, 그 이후는 6회에 걸쳐 휴업신고를 할 만큼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여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4.10.27. 폐업 후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의 2층은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실지로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하였는지 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바가 없어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음식점의 수입금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비정상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식당을 운영한 경력(OOO,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 O OOOOO OOO)이 있고, 쟁점사업장은 2001년 12월에 개업하여 2004년 10월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음식점의 실지 운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휴업기간이라 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쟁점건물 2층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 미등록사업자 일제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의 임대실례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여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처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음식점에 대한 국세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배우자가 음식점을 영위한 2001.12.5. ~ 2004.10.27. 동안의 신고서상의매출, 신용카드 발행내역 및 휴업신고 내역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휴업내역

(OO O OO)

(나) 쟁점건물에 대한 국세전상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건물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기 이전인 1998.10.30. ~ 2001.12.1. 기간동안 OOO가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15,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2층은 심판청구 현재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음식점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이어서 쟁점건물을 배우자가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 OOOOO이 2001.11.30. 발급한 영업신고증에는 ‘대표자는 OOO, 영업소 명칭은 OOOOOOO, 최초신고일자는 1998.10.30.’으로 되어 있다.

(나) OOOOOO에서 1996.5.22. 발부한 청구인의 종합건강진단결과에는 청구인은 B형간염 건강보균자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2001.6.21. 이전까지는 B형간염 보균자는 음식점을 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었고, 청구인 배우자의 영업신고일은 2001.11.30.이어서 청구인이 B형간염 보균자인 관계로배우자 명의로 영업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동 규정의 변경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여 배우자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OOO 외1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1년 12월경부터 음식점을 실지로 운영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영업부진으로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남편의 건강상 이유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OOO 명의로 허가를 냈으나, 실지운영자는 청구인이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관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같은 건물 2층의 경양식음식점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B형간염 보균자가 음식점을 할 수 없었던 규정이 당해 연도에 바뀌어 청구인은 동 규정의 변경사실을 모르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영업실적 및 휴업내역 등을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보다는 차후에 임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우자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음식점 수입금액 3,923천원을 청구인의 음식점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건물 2층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