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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10.2%)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99 | 소득 | 1991-01-14
[사건번호]

국심1990서2199 (1991.1.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금액은 그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기장된 결과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은 청구인이 비치한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인 반면에,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실지조사결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4.17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분 종합 소득세 3,323,990원 및 동방위세 725,230원의 부과처

분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에서 OOOO상사의 상호로 88.3.2 비철금속도매업을 시작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88.8.19일 자진폐업하고 폐업신고 한 후 청구인의 그간 기장 및 비치한 관련 장부 및 결산 서류에 의거하여 88.8월 소득세 예정신고 및 89.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88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 자료를 90.2.14통보 받아 이에 의거 실사하려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및 장부와 증빙 제시가 없어 실사가 불가하다하여 청구인의 88년 1기 및 2기 부가세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은 소득표준율 (10.2%)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 표준금액을 결정한 뒤 90.4.17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23,990원 및 동방위세 725,2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8일 이의 신청 90.7.11 심사청구를 거쳐 90.10.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3.2 개업한 OOOO상사를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88.8.19일 자진 폐업하고 그간 기장된 관련장부 및 증빙에 따라 소득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소득금액 3,377,659)를 한바 있어 이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불명 및 장부와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한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하여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8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액에 소득표준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도 관련 장부 및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10.2%)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신고 후 확정신고한 88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불명과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미제시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이 8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청구인이 그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 사유없이 추계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9호에 의하면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 규정에 의한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등 명백한 객관적인 추계조사결정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등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업증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가 경영하던 OOOO상사를 88.8.19 폐업하고 88년 8월 88년 귀속 소득세 예정신고를 한바 있으며 확정신고 기간내인 89년 5월에 88년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소득세확정신고가 청구인의 소득세법상 소정의 장부비치 및 기장의무에 따른 제반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그 기장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소득은 청구인이 비치한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수입상황표 기장확인서 및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상사는 실사대상 업체로서 청구외 대원세무법인에 세무기장 대리를 위임하여 매입매출장 상품 수불장부 증비서류철등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비치 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상품수불장부, 증빙서류철, 현금 출납전표철과 88년도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O상사는 상품수불 및 현금출납에 따르는 세금계산서등 관련증빙 및 현금출납 전표에 의거하여 상품 수불장부 매입매출장등 장부를 비치 기장하였으며 이들 장부에 의하여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를 작성비치 하였음이 확인되며,(88년도 당기 순손실 3,728,183원)

셋째, 청구인의 88년도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8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88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서,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OOOO상사는 그 관련 비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당기순손실 3,728,183원)상의 상품 매출액(162,517,75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상품매입액(156,254,690원)에다가 급료와 입금등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9,991,217원)등을 더한 금액에 소득금액 조정을 한 금액 165,895,413원을 비용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된 총 수입액은 8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합계금액(162,517,750원)과도 일치하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금액은 그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기장된 결과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88년도 귀속소득은 청구인이 비치한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인 반면에,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실지조사결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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