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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무효판결후 말소등기가 없는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410 | 상증 | 1999-12-15
[사건번호]

국심1999경0410 (1999.1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한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었으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세 과세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5.11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OOOO, OOOOO 대지 3,0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8.6.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증여세 214,06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외 OO주택조합과 동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91.5.11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1.5.13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 OOO 및 OOO은 1991.5.27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대법원확정판결 당시에는 OO주택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이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청구외 OOO 또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가처분결정에 패소판결까지 받아 전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초 증여는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로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1.5.1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 청구외 OOO과 OOO이 1991.5.27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판결내용에 의하여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나, 이건 심리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청구인등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무효의 판결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대법원 판결(94다 4806, 1994.12.27)을 의하여 청구인이 1991.5.11 청구외 OO주택조합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과 OOO이 1991.5.27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주택조합 앞으로 그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나 청구외 OO주택조합의 해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소유권 원상회복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임이 확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1.5.11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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