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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은 청산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산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자 지정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23 | 지방 | 2020-11-30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23 (2020.11.3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008.1.30. 청산인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7.6.30. 폐업하여 2007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분배할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산인이 체납법인의 자산을 분배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가 2019.9.5.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30.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후, 체납법인이 소유하던 OOO 지상 건물 6,150.9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9.2.27. OOO에게 매도하고 그 거래가액 OOO원(당일 잔금 수령)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체납법인은 2011.12.1. 청산종결간주(2011.12.28. 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청산하면서 체납법인 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방치하여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부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2019.9.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08년 재산세외 29건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9.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주요 재산인 공장(쟁점건물)과 그 부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5.3.경 이미 OOO에게 전부 매각한 상태였고(그 후로도 공장건물은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9.3.1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부동산 매각 대가는 2005년에 전부 수수),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취임할 당시(2008.1.30.)에는 체납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2007년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청구인이 청산인으로서 주주에게 분배한 재산 역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막연히 청구인이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청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9.9.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최초 납부기한은 2008.2.29.부터 2014.6.30.까지로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2019.9.5. 이전에 경과하였으므로 그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세무조사결과 체납법인이 OOO 19필지 토지 등 57,429㎡(쟁점건물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4.21. OOO에게 매도하면서 거래가액을 과소신고(실지거래가액 OOO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수인 OOO에게 거래가액을 과소신고(OOO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도시 쟁점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잔금 OOO원을 매수인에게 예치하기로 특약을 한 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받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이후로도 쟁점건물을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청구인이 청산인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9.3.18.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그 쟁점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위 매매잔금 OOO원을 받았을 것임에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체납법인이 장부에 계상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산 처분가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이를 지방세 체납액의 납부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청산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체납법인은 2011.12.28.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으나 사실상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청산절차가 종료하려면 청산인은 채권신고의 공고 내지 최고절차를 거쳐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를 함으로써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만 하고,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청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압류처분 등으로 인하여 체납세액은 모두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며, 법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주된 채무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된 채무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는 지금까지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체납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한 내역이 없으므로 청산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1996.8.24.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적벽돌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6.12.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2007.6.30. 폐업신고, 2011.12.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간주되었고, 청구인은 2008.1.30.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 임원은 청구인(1998.9.14.부터 해산간주시까지 이사), OOO 등이다.

(다) 체납법인의 주주는 1997년부터 폐업시까지 OOO로 신고되어 있다.

(라) 2007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 OOO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 OOO은 세무조사결과 OOO이 2005년경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8.5.15.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6.10. 이에 따라 OOO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바) OOO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 등을 보면, 체납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3.22. OOO원에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쟁점건물은 체납법인이 2005.12.31.까지 철거하기로 하되 철거시까지 잔금 OOO원을 매수인이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상 잔금일인 2005.4.21. 토지에 대하여만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2009.3.1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체납법인의 장부에는 2009.2.27. 쟁점건물을 OOO원에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5.4.21. 매매대금 OOO을 전부 지급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예약가등기만 하였다가 2009.3.18. 본등기로 전환하였으며, 본등기시 추가로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2019.8.23.,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아) 체납법인 폐업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는 2006∼2010년에 OOO(대표이사 OOO, 이사 청구인, 주주명부 미제출)가, 2010∼2015년에 OOO(대표이사 OOO, 직원 OOO가 50% 지분 보유)가, 2015∼2018년에 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직원 OOO가 100% 지분 보유)가 각 적벽돌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2008.1.30. 청산인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7.6.30. 폐업하여 2007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분배할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산인이 체납법인의 자산을 분배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⑤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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