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1018 (1989.10.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유토지의 지분표시없이 등기시 증여의제로 보는 부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37,186,420원 및 동방위세 7,437,2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대지 31,04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3인과 공동으로 88.2.27 취득하고 88.2.29 공유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청구인에게 87년도 해당분 증여세 37,186,420원 및 동방위세 7,437,2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100분의 10만 소유하고 있지만 공유자의 지분표시없이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민법 제262조 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쟁점토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73,799,727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분표시없는 공유등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7.8.19 쟁점토지의 10% 지분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10%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외 3인 공유로 등기하였는 바, 이는 민법 제262조 제1항에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동조 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실제 소유지분인 10%보다 15%를 초과하여 등기한 것을 알 수 있어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3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표시없이 공유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은 취득한 토지의 100분의 10만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가 OOOOOO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88.2.29 지분표시없이 공유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지분은 청구인 100분의10, OOO 100분의 30, OOO 100분의 20, OOO 100분의 40인 사실이 밝혀지고, 민법 제262조 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100분의 10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89.1.1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73,799,727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100분의 10, OOO 100분의 30, OOO 100분의 20, OOO 100분의 40이나 지분표시없이 공유로 등기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체제 아래에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명의로 등기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함은 대내적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둠으로서 명의신탁자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지고,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공유자 스스로 “토지분할소유협약서”를 제시하여 각각의 소유지분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각각의 지분을 고의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민법 제262조 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자가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고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면 그 추정의 효과는 저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3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이나 지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함으로서,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지분과 실질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