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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이 실질적으로 선급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938 | 법인 | 2018-11-22
[청구번호]

조심 2018서2938 (2018.11.2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상호간의 대여금 및 선급금 등에 관한 계정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계정 계상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0.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1.1. 철구조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한 후 2012.12.31. 선급금 중 OOO원을 재차 대여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나. OOO장은 2017.9.19.부터 2017.1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선급금 중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한 OOO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2012사업연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 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8.3.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2.12.31. 선급금에서 대여금으로 계정을 대체한 OOO원의 실질적 성격은 계정별 원장과 대차대조표상 기재 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발주사의 요구로 2008년부터 일반 거푸집이 아니라 알루미늄 폼(AL-form)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폼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선급금을 미리 지급한 후 알루미늄 폼의 공급이 완료되면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1.8.29.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특수관계법인이 2011년경 부도가 발생하여 추가로 알루미늄 판넬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1년경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대체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중 어음 대여분을 제외한 실제 알루미늄 판넬 관련 선급금 OOO원을 구분하여 계정대체한 것이고, 2012년경 선급금 중 OOO원을 대여금으로 대체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업무착오로 2012사업연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 계정의 기초잔액 중 OOO원을 대여금 계정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관상으로는 대여금 계정이지만 실질은 알루미늄 판넬의 구매를 위한 선급금 계정이고,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의 오류일 뿐이다.

(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라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건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재의 재고를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상거래에 기한 것이고, 선급금을 착오로 대여금으로 계정대체 하였다고 하여 선급금이 대여금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OOO원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1.12. 법인세 수정신고시 2014∼2015사업연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함을 인정하여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와 모순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가 모두 퇴사를 하여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인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회계담당자가 업무착오로 수정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18년 6월경 경정청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여금계정 OOO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회계담당자가 업무착오로 2012년경 선급금 중 OOO원을 대여금으로 계정대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자 계정대체한 대여금 OOO원을 대손처리하여 일반적인 선급금과 달리 쉽게 회수를 포기하고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선급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2)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선급금에서 단기대여금으로 계정대체한 OOO원은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선급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2010∼2012사업연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의 계정별 원장과 기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 하고 있으나, 2012사업연도 선급금에서 단기대여금으로 계정대체한 OOO원이 선급금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급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알루미늄 판넬 제작을 요청하기 위한 건별 발주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이후 감사보고서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7.1.12. 법인세 수정신고시 2014∼2015사업연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상액과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에 와서야 그동안의 계정별 원장,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업무상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여금 계정 OOO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계정이 실질적으로 선급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기본사항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보유지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보유지분내역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 계정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계정별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계정별 금액

(나) 특수관계법인이 신고한 개별 계정과목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특수관계법인이 신고한 개별 계정과목 내역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현장설명서(작성일자 : 미상)에 의하면, OOO이 하청업체들에게 알루미늄 폼(AL-form) 이상의 조건으로 견적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특수관계법인이 2010.5.31.부터 2010.9.30.까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알루미늄 폼을 공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0.3.16.부터 2010.12.10.까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발주서를 보면, 납기일시는 현장과 협의하고 대금지급은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조건임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알루미늄 폼 임대차계약서(2009.9.2.)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이 2009년 9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특수관계법인 소유의 알루미늄 폼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되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50일 전에 알루미늄 폼 예정 소요수량을 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관련 원장 및 대체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1.1. 단기대여금 OOO원을 선급금으로 계정을 대체하고 2012.12.31. 선급금 중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재차 계정을 대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매입채무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매입채무 내역

(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12.31. 선급금에서 대여금으로 계정을 대체한 OOO원의 실질적 성격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알루미늄 폼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상호간의 대여금 및 선급금 등에 관한 계정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알루미늄 폼 제작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건별 발주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청구법인의 선급금과 대응되는 특수관계법인의 장부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이후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계속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청구법인은 2017.1.12.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이월잔액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급금에서 대여금으로 계정을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여금계정 OOO원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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