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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률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 등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678 | 종부 | 2007-04-11
[사건번호]

국심2007서0678 (2007.04.1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각인의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799,869,499원과 779,000,000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각각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07. 2.14 청구인들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청구인 김OO 5,113,060원·청구인 OOO5,096,950원)를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부별산제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비추어 위헌이며 주택과 토지에만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고 예금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면서도 이른바 버블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 종합부동산세를 반환해 줄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적이고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과도 상치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에 우선하나 개별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률조항이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 등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주된 주택소유자】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005. 12. 31. 신설)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2005. 12. 31. 신설)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005. 12. 31. 신설)

(4)같은 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5)같은 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③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신설)

(6)같은 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7)같은 법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8)같은 법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5. 1. 5. 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로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14.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6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재산권보장규정, 기본권 존중규정과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고, 따라서 쟁점법률조항은 합헌성이 인정된다.

(3)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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