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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5 2017가단29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5.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백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거제시 C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백종합건설은 공사 진행 중 타절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다. D,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지 비용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2억 원을 마련해 올 테니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성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4. 14. 덕성종합건설과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4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덕성종합건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0. 덕성종합건설은 거제시 F, G 소재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1억 원은 착공 전 선지급하고, 1억 원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덕성종합건설은 공사계약 후 준공 이전에 어떠한 법적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원고가 공사대금을 완납할 때에 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덕성종합건설은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지서류를 제출한다.

마. 덕성종합건설은 원고 측에 지급할 2억 원이 없자 H에게 건설 업체 중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물색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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