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494 | 부가 | 2000-06-15
[사건번호]

국심2000서0494 (2000.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이 석유류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하고 거액의 거래금액을 결재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업체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11.30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OO주유소(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OO리 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38,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3,850,000원을 공제 받은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7.11 청구인에게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4,619,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11월중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OO주유소로부터 경유 98,260ℓ를 42,350,000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은 1997.11.29 공급자가 지정한 OO석유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건설 명의의 OO은행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에 4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잔액 2,350,000원은 동일자에 유류를 싣고 온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송금통장사본,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거래는 청구인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당하게 매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OO주유소로부터 1997.11월중 경유 98,260ℓ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5매, 송금통장사본, OO석유주식회사의 OO주유소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제시된 거래명세표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처음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 명세서와 같다.

번호

거래일자

품 명

단가(원)

수량 ℓ

금액(천원)

비고

1

97.11. 5

경 유

431

20,000

8,620

공급대가

2

97.11.14

경 유

431

20,000

8,620

공급대가

3

97.11.19

경 유

431

20,000

8,620

공급대가

4

97.11.24

경 유

431

20,000

공급대가

8,620

5

97.11.29

경 유

431

18,260

7,870

공급대가

합 계

98,260

42,350

(2) 청구외 OOO(OO주유소의 실제 경영자)는 전말서에서 OO주유소는 OO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거래일 당시의 경유 단가를 확인코자 OO주식회사에 문의한 결과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제세를 포함한 경유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아래와 같이 1997.11.28부터 인상되었으며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제조장 반출가격에 5%정도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라는 내용이다.

구 분

제조장반출가격

추정

도매가격

제조장반출가격

추정

도매가격

도매가

인상율

세 전

세 후

세 전

세 후

저유황

242.98

328

344.4

318.44

411

431.55

125.3

고유황

237.78

322.28

338.39

307.53

399

418.95

123.8

평 균

240.38

325.14

341.39

312.98

405

425.25

124.5

기준일

1997.11.1 현재

1997.11.28 현재

(3)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물품운반자 및 인수자의 날인 및 현금, 외상, 일부현금 등 대금의 수수관계가 기록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 건의 경우 아무런 표기도 없으며 글씨체 및 작성된 형식으로 보아 거래명세표가 한꺼번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진다.

(4) 위 표와 같이 1997.11.1 경유의 평균 도매가격은 341.39원이나 거래명세표의 단가 431원은 132.6%가 많은 금액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7.11.28 제조장 반출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1997.11.29의 거래명세표는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제시된 거래명세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중 2,3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40,000,000원은 공급자인 OO석유주식회사 OO주유소의 요청으로 OO석유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건설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에 1997.11.29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주유소와 처음 거래하였음에도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거래상대방과의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타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건설에 대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제시된 확인서에 작성일자도 기록되지 아니하는등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실제 경영자로 판명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 없는 주식회사 OOO건설의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OO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OOOOOOOOOOOOO 서울시 중구 OO동 OOOOO))는 자신의 처인 청구외 OOO가 대표로 되어있는 OO석유주식회사(석유류 도소매업)와 장인인 청구외 OOO(전남 고흥군 남양면 OOO에서 농업에 종사)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식회사OO개발(석유류 도소매업)의 실제 경영자로 확인되고,

(2) 청구외 OOO가 확인한 후 본인이 날인 및 간인하였다는 명세서에 의하면 1996.1월부터 1998.6월까지 OO석유주식회사의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16,934매 공급가액 133,065,968,336원이며 주식회사 OO개발 명의로 발행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4,235매 33,136,607,271원이며, 위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OOO의 지시로 여직원이 행하였고 청구외 OOO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발행금액의 2.5%를 받았으며,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너무 많아 일부만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를 하고 일부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OO주유소로부터 1997.11월중 아래표와 같이 경유 98,260ℓ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5매, 송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일자

품 명

단가(원)

수량(ℓ)

공급대가(원)

97.11. 5

경 유

431

20,000

8,620,000

97.11.14

97.11.19

97.11.24

97.11.29

18260

7,870,000

합 계

98,260

42,350,000

위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5매를 살펴본 바 글씨체가 동일하고, 인수자의 날인이 없고, 대금수수 내역(방법)등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4) 이 건 거래와 관련 청구인은 경유대금 42,350,000원 중 40,000,00원은 공급자인 OO석유주식회사 OO주유소의 요청으로 OO석유(주)의 계열사인 (주)OOO건설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 1997.11.29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석유주식회사 OO주유소의 명의상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대금이 석유류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하고 둘째, 거액의 거래금액을 결재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업체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