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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431 | 소득 | 2017-05-18
[청구번호]

조심 2017서0431 (2017.05.1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부3157

[따른결정]

조심2017지0281 / 조심2019소30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에 OOO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고, 같은 해 (주)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10월 조사를 실시하여 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기납부한 세액 OOO원은 공제)하면서, 청구인의 과소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신고)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미납일수 183일)을 가산하여 2016.1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모든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고, 따로 신고된 각 소득을 납세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5월말에 신고한 내역을 10월말에서야 처분청에서 확인하여 그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닌 점,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던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지연결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계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에 OOO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이행하였고, 같은 해 (주)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10월 조사를 실시하여 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기납부한 세액 OOO원은 공제)하면서, 청구인의 과소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신고)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미납일수 183일)을 가산하여 2016.1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OOO원과 기타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총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제8호 가목 등에 의하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서로 합산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이 절차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OOO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16.5.31.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조사를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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