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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177 | 양도 | 2019-04-03
[청구번호]

조심 2019부0177 (2019.04.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 매도청구소송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닌 양도에 관한 별도의 다툼’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에 대하여 ◇◇◇ 등이 항소하여 다투고 있고,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중개수수료 및 소송비용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만 확인될 뿐 법원의 판결서나 검사의 공소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3261 / 조심2013중3886 / 조심2012중0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2.25. 및 2014.7.10. OOO 주식회사(이하 “ OOO”라 한다)에 OOO 대지 149.8㎡ 및 그 지상 건물 163.84㎡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나. OOO은 2018.3.5.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청구인들에 대한 고발의뢰를 처분청에게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8.5.14.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신고 및 경정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필요경비 합계 O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모두 관련 금융증빙이 없음에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관련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관련인들이 진술한 금액 등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금액을 모두 부인하였다.

법원의 판결서, 검찰의 공소장 및 청구인․관련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주요 필요경비 모두 현금으로 수수되었기 때문에 금융증빙이 있을 수 없어 처분청도 청구인 등을 출석시켜 진술을 받았던 것이나, 처분청은 위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의 지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표3> 쟁점필요경비 내역

(1) 형사재판의 판결서 및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1을 신고가액에서 OOO원이 증액된 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인 변경일에 대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1의 양도와 관련하여 변경일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는 OOO원인바, 이는 양도가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50%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보아도 쟁점부동산1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다. 또한, 청구인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OOO원의 자금출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 관련인 변경일에 대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변경일은 청구인들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중개인 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상관없이 부동산매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중개수수료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취득가액 등으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준용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제반 수수료는 당연히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3) 형사재판의 판결서, 공소장 및 변경일에 대한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변경일이 청구인들로부터 소송비용을 수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대법원 OOO 판결을 근거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닌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소유권 및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인 반면에, 위 판결은 당사자가 OOO와 분양계약 전 제3자에게 분양예정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제3자와의 사전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제3자에게 원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합의한 화해비용에 관한 사건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형사재판의 판결서, 공소장 및 변경일에 대한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변경일에게 OOO와 양도협의 및 관련 소송 대응 등 관련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그에 따라 OOO와의 가격협의로 취득가액이 OOO가 제시한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어 청구인들이 변경일에게 컨설팅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및 컨설팅 용역수수료의 구체적 산출 근거 등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지급되었고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컨설팅 용역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주장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세무공무원 등에게 지급된OOO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구두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변경일에게 지급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언급된 내용일 뿐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소송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4서3261, 2014.11.12., 조심 2013중3886, 2013.12.31. 참조).

(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수수료는 성격상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양도비는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 수수료는 소위 ‘알박기’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빙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의 이 건 관련 부당이득 등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OOO.

1) 변경일은 안광주 및 청구인 OOO․ OOO에게 OOO의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여 추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고(소위 ‘알박기’) 그 과정에서 수익금의 20~50%를 변경일에게 달라고 구두로 합의하였다.

2) OOO은 2011.6.27. 쟁점부동산1을 OOO원에, 청구인 OOO는 2011.6.14. 쟁점부동산2를 OOO원에, OOO는 2011.9.20. 청구인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3을 OOO원에 각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OOO는 2011년 9월경부터 지속적으로 OOO 및 청구인 OOO․ OOO 등에게 쟁점부동산 토지 등 4필지를 대금 합계 OOO원에 일괄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OOO 및 청구인 OOO․ OOO 등은 대금 합계 OOO원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OOO는 2012.3.7. 청구인들을 상대로 각각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10.19.부터 2012.11.20.까지 사이에 각각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5) OOO 등은 각 항소하여 변경일에게 매매협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하였고, 2014.6.18. 각 항소심에서 OOO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6) OOO 및 청구인 OOO․ OOO 등은 2014.7.1. 쟁점부동산 토지 등의 대금으로 OOO에게 OOO을 요구하였다가, OOO원에 OOO에게 쟁점부동산 토지 등을 양도하였고, OOO 및 청구인 OOO․ OOO는 이 중 OOO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나) 법원은 위 판결에서 ‘청구인 OOO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익금 OOO원의 약 20%인 OOO원을 변경일에게 교부하고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OOO원 가량을 청구인 OOO에게서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청구인 OO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경일과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OOO이 받은 OOO원 중 부동산 매입대금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OOO원의 약 50%인 OOO원을 변경일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 OOO에게 변경일에게서 받은 돈 중 약 OOO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청구인 OOO은 변경일에게서 위 돈을 건네받을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허위로 이를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 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일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합계OOO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한편, OOO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9.3.8. 현재 2심 계류중이다.

(라) 검찰의 변경일에 대한 피의자 신문(2018.3.20.) 조서OOO 중 중개수수료 및 소송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검찰의 청구인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2018.2.26.) 조서(청구인 OOO 대질) 중 소송비용 및 청구인 OOO의 쟁점부동산1 실지취득가액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OOO는 위 (가)의 4), 5)와 같이 청구인 OOO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10.26. 승소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2.11.19. 항소하였다가 2014.7.15. 소를 취하하였는바, 청구인 OOO의 대리인은 변호사 OOO이다.

(바) 검찰의 청구인 변경일에 대한 피의자 신문(2018.3.15.) 조서 소송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필요경비가 형사재판의 판결서, 검찰의 공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고,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OOO의 매도청구소송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아닌 양도에 관한 별도의 다툼’으로 보이는 점,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 참조), 컨설팅 용역수수료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의 약 20~50%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통상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에 대하여 변경일 등이 항소하여 다투고 있고,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중개수수료 및 소송비용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만 확인될 뿐 법원의 판결서나 검사의 공소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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