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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관0017 | 관세 | 2019-11-04
[청구번호]

조심 2019관0017 (2019.11.04)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관0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부터 2016.6.17.까지OOO를 제조하여 수출신고번호 OOO 외 233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12.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그 이후 개별환급방식에 따른 환급금을 받아오다가, 2016.6.21.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아 2016.6.27. 외 2차례에 걸쳐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환급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의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과다환급한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수출건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업무처리고시”라 한다) 규정을 보면 간이정액환급대상이다.

2015.11.24.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2015-58호)에서 신설된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 2017.3.6.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제2017-9호)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규정의 맥락에서 2015.11.24. 개정한 환급업무처리고시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2017.3.6.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따르면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6.21.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5.11.24.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가 적용되고, 따라서 환급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수출한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수출건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규정을 보아도 간이정액환급대상이다.

2018.2.13. 개정된 환급특례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제14조 제7항은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2.13.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는 환급신청인은 적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반대해석상 2018.2.13. 이전에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는 환급신청인은 적용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8.2.13. 이전에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결국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의 이 건 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6.6.23. 처분청에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접수오류통보를 받았다.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2012년도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왔고 그 이후 환급실적이 없으므로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자, 처분청 담당자는 전산오류로 보인다며 관세청 전산팀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관세청 전산팀에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청구법인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일자를 2014.6.23.자로 소급하여 수정해 준 결과, 2016.6.27.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이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청구법인이 이처럼 처분청 담당자 및 관세청 전산팀의 언동을 신뢰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수출물품은 청구법인이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수출한 물품이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비적용승인 기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례에서도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2관78, 2012.8.30.), 관세청장은 이를 수용하여 2015.11.19. 환급업무처리고시를 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2018.2.1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규정이 신설되어 정액환급률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6.21.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지급된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과정에서 관세청 전산팀 직원의 실수로 2014.6.23.로 정액환급률표 적용 개시일자가 잘못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전산 오류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고, 사후환급심사 결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7.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2012년까지 개별환급방식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아 왔고, 2016.6.21.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3. 처분청에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면서, 접수오류통보를 받아 이에 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간이정액환급대상임에도 접수오류가 나는 것은 전산오류로 보이므로 관세청 전산팀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관세청 전산팀은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일자를 2014.6.23.자로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6.27.부터 2017.3.15.까지 3차례에 걸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금 OOO을 지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8.11.2. 환급사후심사 과정에서 이 건 수출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에게 과다지급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2관78, 2012.8.30., 같은 뜻임), 관세청장이 2015.11.19. 우리 원 결정례를 수용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수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급업무처리고시를 개정하면서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고, 2017.3.6. 이를 다시 개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분명히 한 점, 2018.2.13. 신설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청 전산팀이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일자를 소급하여 수정해 주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전산팀의 수정 조치는 업무미숙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제21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처분청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고,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 2016.5.30.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 여부를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신설 2018. 2. 13.>

⑧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5., 2018. 2. 13.>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2017.3.6. 관세청고시 제20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2018.12.28. 관세청고시 제201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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