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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51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피해자 C( 여, 23세 )를 만 나 교 제하다가 2016. 3. 11.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12. 12. 04: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8분 15초 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파일 CD,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사진

1. 압수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왔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준 유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나체와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 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준 유사 강간 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준 유사 강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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