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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따른 재화의 매입이라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437 | 부가 | 2001-05-11
[사건번호]

국심2001중0437 (2001.0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XXX-X 대지 368.4㎡ 및 위 공장건물(5층) 1,1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4. 8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4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0. 4. 1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24,840,29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0. 10. 2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50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하여 모든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법원경매물건으로서 3차례에 걸친 유찰후에 청구인이 ○○○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수가 아닌 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은 2000. 4. 1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즉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0. 8. 22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점포별 임대보증금 및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서 제외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함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공인중개사 ▽▽▽가 ○○○ 명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을 수취하여 작성ㆍ교부한 것일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 임의진술한 확인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이유도 몰랐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심판청구후인 2001. 2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동 신고서의 작성자와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신고는 신고기한내에 이루어 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재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호 및 3호는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인지(청구인 주장)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심 99경 605, 1999. 10. 13 참고)

(나) 아래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의 채무중 개인채무 57,000,000원(△△△ 50,000,000원, ☆☆☆ 7,000,000원)을 2000. 4. 10 변제하고, 금융기관 채무 369,107,000원(○○은행 ▽▽지점의 대출원리금 등)을 2000. 4. 12 대신 상환해 준 사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 및 2층을 임차하다가 1998. 11월 퇴거한 ◇◇◇◇◇◇주식회사에게 ○○○가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잔액 8,000,000원을 2000. 4. 10 지급하고, 5층을 임차하던 ☆☆☆☆주식회사에게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6,000,000원을 대신 지급해 준 사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0. 4. 14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과 그에 앞서 1999. 6. 8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제기하자 □□지방법원이 2000. 3. 2 ⊙⊙⊙에게 492,700,000원으로 낙찰허가 결정하였다가 2000. 6. 20 동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사실

4) 청구인이 2000. 4. 10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과 전 소유자인 ○○○가 2000. 8. 22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한 사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자 ○○○의 은행채무와 개인채무 및 미지급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사실과, 청구인이 ○○○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관한 특약사항은 없으나, 사실상 사업을포괄양도ㆍ양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된 ○○○의 개인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해 준 시기가(2000. 4. 10과 2000. 4. 12)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접수일인 2000. 4. 14)보다 앞선 점에서 청구인이 동 채무를 사업상의 채무로 승계받아 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에게 지급함에 있어 사전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의 근저당 채무상환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의 위 채무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상의 채무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근거제시가 없고,

셋째,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넷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지방법원 부천지원(99타경 15707)에서 2000. 3. 2 청구외 ⊙⊙⊙에게 492,700,000원에 낙찰허가 결정한 것을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청구인이 ○○○로부터 직접 매매계약하여 취득하고 위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을 취소시킨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경매물건인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단순히 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동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440백만원(토지 200백만원, 건물 240백만원)이고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2000. 3. 2 ⊙⊙⊙에게 492,700,000원에 경락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보다 낮은 44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위 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이건 과세근거로 삼은 2000. 9. 8자 ○○○의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할 당시에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의 ▽▽▽가 빈 세금계산서를 달라기에 주었더니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고, 당시 쟁점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던터라 청구인이 요구하는대로 했을 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몰랐다』고 사실확인하였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필체가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위 확인서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로부터 매수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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