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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601 | 지방 | 2020-05-27
[청구번호]

조심 2019지3601 (2020.05.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2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15.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12.14. 쟁점①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5.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서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2018.12.14. 매도하였고 2019.1.15. 분할상속협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②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먼저 상속받은 후 이를 매매하였고, 이후에 분할상속분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의 취득은 1가구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지방세법」에 우선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①․②주택을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다른 날인 2018.12.14.과 2019.1.15.에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8.7.15.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①․②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7.15. 사망함에 따라 같은 날에 청구인을 포함한 법정상속인 6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협의서에 기재된 상속재산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위 : ㎡)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①주택을 취득하고, 2018.12.14. 해당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O에게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하고 2019.1.15.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2.8%)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고, 같은 날 해당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라) 이의신청결정서(2019.6.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먼저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매매한 이후에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분으로 쟁점②주택을 취득한 것인바,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등기․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7.15.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의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략)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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