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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시행자를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고 수시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32 | 지방 | 2005-08-03
[사건번호]

2005-0432 (2005.08.03)

[세목]

종토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관할관청이 필지를 특정하여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토지 중 국유지일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10.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9,970,870원, 도시계획세 8,440,260원, 지방교육세 1,994,170원, 농업특별세 1,458,270원, 합계 21,863,570원을 종합토지세 7,433,220원, 도시계획세 6,292,140원, 지방교육세 1,486,640원, 농업특별세 1,115,030원, 합계 16,367,0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국·공유지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외 35필지 토지 58,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무상양여받아건축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9제1항의 사실상 토지소유자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3,323,625,11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9,970,870원, 도시계획세 8,440,260원, 지방교육세 1,994,170원, 농업특별세 1,458,270원, 합계 21,863,570원을 2005.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시 ○○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구지정협의시 그 일부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조건으로 동의되었는데 그 유상매입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상양여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양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협의보상 반발 등으로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고 2004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8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나,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1.23. 재정경제부장관은○○시장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협의에 대하여 사업지구면적의 30%를 초과하는 국유지 14,432.3㎡(같은 구○○동 산○○번지중 일부 6,807.3㎡, 같은 동 산7번지를 제외한 7필지 7,625.0㎡)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신청전까지 매입완료하도록 조건부 동의하였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2002.1.2. 관할관청은 고시 제2002-1호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고시하였으며, 2003.9.26. 고시 제2003-47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2003.9.30. 관할관청은 청구인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3.12.29. 관할관청은 고시 제2003-25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총 86,424㎡중 58,300㎡(국방부 17,335㎡, 재정경제부 35,542㎡, 산림청 4,848㎡, 건설교통부 750㎡, 철도청 68㎡, 인천시 1,688㎡,○○시○○구 1,069㎡)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구지정협의시 그 일부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조건으로 동의되었는데 그 유상매입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상양여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양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3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 정비구역안에서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유상양도대상 토지이외의 토지는 국·공유지에 관한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하고 있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함에 따라 도시환경개선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를 관할관청과 양도계약체결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0.11월 국공유지 총괄관리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은○○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협의시 그 사업지구면적의 30%를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중 국유지 14,432.3㎡에 대하여는 필지를 특정하여 유상매입조건으로 지정동의하였고,2002.1월 관할관청은 이 사건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3.9월 청구인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 2003.12월 관할관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실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에서, 비록 관할관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국공유지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계없이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규정이나 관할관청이 위 지구지정협의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건부 지정동의한 공문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제반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인 사업인가고시일에 청구인에게 무상양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관할관청이 필지를 특정하여 유상으로 매입하라는 이 사건 토지 중 국유지일부(14,432.3㎡)에 대하여는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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