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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106 | 지방 | 2010-09-20
[사건번호]

조심2010지0106 (2010.09.2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 대지 4,2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별첨2006년~2009년 재산세 등 과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 등을 2008.9.29.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고,2009년도 재산세 등은 처분청이 2009.7.6.과 2009.9.3. 부과고지하고, 이를 청구인은 2009.7.29.과 2009.9.30. 각각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발송정보관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9.3. 부과고지한 고지서를 2009.9.15. 수령(OOOO OOOOOOOOOOOOO, OOO OOO)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9.12.29.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2006년~2009년 재산세 등 과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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