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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552 | 부가 | 2005-10-14
[사건번호]

국심2004서3552 (2005.10.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3중342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04.2.25.~3.1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4.5.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관련세액은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5.19.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통지서를 2004.5.22.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관련세액을 무납부하자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2004.6.16.자로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4.9.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와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그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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