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파기사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