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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24 | 지방 | 2018-1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24 (2018. 11.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존치’ 대상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8지0526

[주 문]

OOO구청장이 2018.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일원의 토지 27,711.5㎡ 중 13,974.3㎡ 부분은 이를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24. 처분청으로부터 OOO일원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2012.4.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7.6.29. 부분준공인가를 각 받았고, 위 부분준공인가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등의 소유였던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27,711.5㎡, 이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원 등 31,331㎡, 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각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8.25.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1.23. 청구법인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무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중첩되는 부분(면적 13,974.3㎡, 이하 “중복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자체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유상취득으로 볼 것도 아니므로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또한 원시취득으로써 2.8%의 세율을 적용(서울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7누48446판결, 현재 상고심 계속중)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중복되는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입법된 조항으로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처음부터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 청구법인의 취득행위 없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위한 재화의 이전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애당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분과 국가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양도되는 부분 등 당사자 쌍방의 거래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쌍방거래인 교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여기에 2.8%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교환의 경우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사실상 취득한 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복 정비기반시설이 정비사업 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다르게 볼 이유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6. OOO일대 152,198.6㎡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9.7.24. 이 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2.4.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7.6.30.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6.29.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부분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결과 같은 날 아래 <표>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27,711.5㎡를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동시에 신설 정비기반시설 31,331㎡는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켰는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중첩되는 부분은 그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었다.

<표> 신설 또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7.8.25.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감정)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에 관한 세율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7.10.30.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가, 2017.11.23.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아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납부한 세액 중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29. 이를 거부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제5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것에 유상취득의 성격이 있긴 하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각 소유권이전은 위 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교환계약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감정평가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격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중복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존치’ 대상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중복 정비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과세여부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등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526, 2018.8.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 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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