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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횡령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127 | 법인 | 2011-09-21
[사건번호]

조심2010서2127 (2011.09.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운영자로 확인되고, 횡령사건은 05.5월에 발생하였음에도 OOO을 07.1.3.에야 고발한 점 등으로 볼 때,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실질적 최대주주였던 오OO이 30억6,278만원을 횡령하여 이를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수금으로 계상(손금산입, △유보)하였으나, 2007.6.25. 동 금액을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후에 오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아울러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 및 인정이자(2억7,932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법인세 원천분 467,895,270원을 납부하였다. 그렇지만, 청구법인은 위의 횡령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오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2.26.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0.4.23.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오OO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민형사상의 회수노력을 하였고, 판례(대법원 2007두23323, 2008.11.13.)에서도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할 경우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최대주주인 오OO의 의사와 청구법인의 그것을 동일시하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이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위 횡령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고, 그렇다 하여도, 청구법인과 오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은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한 배당처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오OO이 소액주주이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당시 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오OO을 특수관계자로 인정하여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횡령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여 배당처분한 것이 당해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위 횡령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오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한 것은법리를 오해한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금액의 조정은 취소하여야 하고 동 배당처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오OOO OOO에 대한 법원판결문, 경정청구 기각통지서, 횡령미수금회수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 단기매매차익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 관련 예규와 판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14백만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려는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8억원 정도만 청약이 되고 대규모 실권주가발생하자, 오OO은 2005.5.23. 제3자 배정방법을 통하여 48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채 45억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인수(3억원은 일반투자자가 청약)하며 사채업자에게 1개월 이자 4억5,000만원과 원금의 50%인 22억5,000만원을 주금납입일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오OO은 주금납입일 다음날(2005.5.24.) 유상증자로 납입된 56억원 및 기존 현금보유액 7억원의 합계 63억원을 인출하여 19억원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잔액 44억원 중 27억원(원금의 50%인 22억5,000만원과 이자 4억5,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개인 채무의 변제에 12억원, 기타 용도로 3억원을 각각 지출하여 합계44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2005.7.8. 7억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2006년 2월말 현재 3,062,785,996원의 횡령금액이 남아 있는 점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내역 및 원천세 납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내역〉

(OO : O)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원천세 납부내역〉

(3) 오OO은 2005.2.21. 당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김OO으로부터163,340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사실, 청구법인은 유상증자 관련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령사건은 2005년 5월에 발생하였음에도, 오OO을 2007.1.3.에야 고발한(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공모한 박OO은 2005.11.21. 이미 고발) 사실,오OO은 4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법인세법」제6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오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운영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오OO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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