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4-09

[법령질의서]제목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임가공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4-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 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임가공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수탁자는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위탁자를 대신하여 생산하여야 함. 따라서, 임가공 위탁 생산 해당 여부는 자신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수탁자의 소유권 여부를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