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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양도차손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810 | 양도 | 2013-06-21
[사건번호]

조심2013전0810 (2013.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가공의 양도차손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백만원이 탈루된 사실이 있고, 명의수탁자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차손 신고분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2803

[따른결정]

조심2013서3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유OOO·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9.4.13및 2009.4.1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주식회사 OOO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29,000주(유OOO 270,000주, 유OOO 159,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유OOO OOO원, 유OOO OOO원)에 취득하여, 다음날인 2009.4.14 및 2009.4.17. 김OOO 외 10인(이하 “김OOO 등”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매매가액 유OOO OOO원 유OOO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작성하고, 2009.4.30. OOO에 OOO방송 주식 2,085,127주(유OOO 1,093,750주, 유OOO 991,377주, 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청구인들은 쟁점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유OOO OOO원, 유OOO OOO원)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유OOO OOO원, 유OOO OOO원)을 각각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3.12.부터 2012.5.30.까지 청구인들과 김OOO 등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김OOO 등에게 쟁점주식(429,000주)을 양도한 거래는 양도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조사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7.13. 청구인 유OOO 및 유OOO에게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를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가 평가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이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산출근거 : (OOO원 - OOO원) × 429,000주 = OOO원 × 세율 10%〕이 과다하게 추징되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탈세가 아닌 코스닥 상장요건(소액주주 분산 등) 충족에 있었으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유가 1주당 시가가 OOO원인데 취득가가 OOO원이어서 양도차손의 발생은 필연적이었는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유형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양도신고로 양도가 노출되어 탈세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을 양도로 가장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OOO과 쟁점외주식 양도소득금액OOO을 통산한 결과,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탈루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으나,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양도차손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9.4.13. 및 2009.4.16.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주당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여, 바로 다음날인 2009.4.14. 및 2009.4.17. 김OOO 등에게 1주당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김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등은 아래 〈표1〉의 청구인별 주식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들의 지인, 청구인들이 실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OOO방송의 직원, 직원의 지인, 관계사 대표, 협력업체 직원, 유OOO 배우자 김OOO의 친구로 조사되었다.

OOO

(나) 김OOO 등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금전대차약정, 명의개서, 대금지급 등 정상적인 주식양수자로서 알 수 있는 거래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소 시가, 향후 상승기대치, 리스크 부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으며, 김OOO 등은 본인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들, 유OOO의 처 김OOO, 직원 박OOO 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김OOO 등은 조사일 현재까지도 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금전대차약정상 연 6%의 이자 및 이자 미지급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을 본인들이 관리하지도 않았고, 쟁점주식의 매각 여부, 매매차익(손)액, 잔존 주식수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었다.

(2) 청구인들은 2009년도에 보유중이던 쟁점외주식(OOO방송 주식 2,085,127주)을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손(유OOO OOO원, 유OOO OOO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신고로 양도가 노출되어 탈세를 할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9.4.13. 및 2009.4.1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다음날인 2009.4.14 및 2009.4.17. 김OOO등에게 명의신탁한 건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가공의 양도차손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이 탈루된 사실이 있고, 명의수탁자와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은익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차손 신고분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과소신고 소득금액(당초 양도차손 신고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1서2803, 2011.12.14.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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