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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654 | 양도 | 2002-06-10
[사건번호]

국심2002중0654 (2002.06.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에는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하기 전의 경작여부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 답 94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9.3.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8 서울특별시 택지개발지로 수용되어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15,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1975.4.29부터 1993.8.20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은 1993.8.21이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김OO과 인근주민인 이OO외2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기간 중에 주차장영업 등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집 근처에서 1977.11월부터 1992.2월까지 주차장영업을 하였고 1985.6월부터 영업용화물차로 새벽시간대에 우유운반업을 1년정도 하다 폐업하였으며 1990.11월부터 1992.4월까지 OOOO OO상가에서 아들의 전공(전자공학)을 살리고 생계비를 지원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전자판매업을 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을 했었던 김OO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985.8.1부터 1996.9.20까지 운송업(OO운수, OOOOOOOOOOOO)을 하였고 그 외에 OO주차장(OOOOOOOOOOOO, 1977.11.1~1992.2.22), OO전자(OOOOOOOOOOOO, 1990.11.20~1992.4.30)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실농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청구외 김OO이 1990.3월부터 1999년까지 경작을 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3.6 취득하여 2000.2.18까지 20년 11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1975.4.29부터 1993.8.20까지 18년 4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농지란에는 「해당없음」으로 되어있으나, 쟁점토지 수용기관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임차경작인 김OO에게 지급한 실농보상금 영농보상내역에는 노지에 대파를 경작 한 것으로 되어있어 양도당시에는 대파를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3.6 취득하여 1993.8.20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OO OOOO OOOO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14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다가, 청구외 김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김OO(OOOOOOOOOOO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01.12월 작성)와 쟁점토지 인근주민 이OO(OOOOOOOOOOOOOO) 및 한OO(OOOOOOOOOOO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작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농지원부나 경작비 사용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토지 임차자인 김OO이 실농보상금을 신청하면서 2000.2.19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실농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김OO이 1990.3부터 1999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1993.8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서 1977.11.1부터 1992.2.22까지 OO주차장(OOOOOOOOOOOO, 주차장업)을 운영하였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에서 1985.8.1부터 1996.9.20까지 OO운수(OOOOOOOOOOOO, 운송업)를 운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 OOOO OOOOOOO에서 1990.11.20부터 1992.4.30까지 OO전자(OOOOOOOOOOOO, 전자부품 판매업)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1993.8월 경기도 OO시 덕양구 OO동 OOO OOOO OOOOOOOO로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에는 김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임대하기 전의 경작여부에 대해서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는 경작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경작비 소요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에 청구인은 주차장영업, 운송업, 전자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도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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