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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전용면적과 동일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37 | 지방 | 2014-09-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37 (2014.09.2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건축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상의 집합건축물 중 1층 소매점용 건축물 114.51㎡(전유부분 면적 : 68.61㎡, 공용부분 면적 45.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2014.7.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전유부분은 전체 건축물 중 1층 북쪽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공용면적(통로,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등)의 사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공유부분까지 일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유면적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전유면적과는 차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2014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에 의한 “용도지수 산출방식 적용요령”에서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건축물 공유면적의 용도를 소매점으로 하여 공유면적의 지분권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전유면적과 동일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5.1.12.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OOO 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용 건축물(연면적 12,325.67㎡)이신축되었고, 청구인은 2005.2.24.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 68.61㎡, 공용부분〔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창고), 각층(계단실, 화장실, EV실, 1층홀), 1층(복도)〕45.896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의 적용요령에는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유부분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의 경우 그 용도는 당해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공용부분의 용도를 전유부분의용도인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구분하고 그 지분권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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