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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한 합유재산 중 청구인의 父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父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953 | 양도 | 2012-04-26
[사건번호]

조심2012서0953 (2012.04.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양도로 합유관계는 종료되었고, 합유관계 종료 당시 합유자는 청구인의 父를 포함하여 13인 이었는바, 쟁점토지 중 父(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상속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32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외 22인이며,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OOO 임야 6,149㎡(OOO인이며,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의 토지를 합유에 의해 소유하던 OOO)을 시행하면서 쟁점토지들을 수용하였고, 2006.12.20.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으로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에 대해 각각 OOO지방법원에 공탁한 후(이후 2007.1.16. 피공탁자 중 OOO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확인되어 이를 정정함), 2007.2.23.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을 OOO 이전등기하였다.

나.쟁점토지들의 OOO인(나머지 합유자는 소재불명)은 상기 토지보상금을 전체의 OOO의 지분별로 나누어 2008년 5월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OOO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를 하였으나 OOO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이에 처분청은 OOO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OOO 단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제출받아 2010.7.8. 청구인의 아버지 OOO을 대표자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는 이에 불복하여201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토지들의 합유자 전원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조심 2010서3273, 2011.8.23.)을 받았다.

라.처분청은 「민법」제217조(합유의 종료) 및 제717조(비임의탈퇴)에 따라 쟁점토지들의 양도일(공탁일) 현재 합유자 중 생존자인 13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당초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OOO인의 지분별로 나누어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OOO인의 지분별로 재계산한 후, 납세고지 전인 2010년 12월 OOO이 사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해 상속인인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 OOOO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이들에게 2011.11.15.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소득세법」상의 양도일(2007.1.16.)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피상속인 백남철을 포함한 13인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들은「민법」상의 합유재산으로 「민법」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12.10. 선고OOO 판결)에 따르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쟁점토지들의 양도일 이후 합유자 13인 중 청구인의 피상속인 OOO는 각각 2007.4.29., 2010.12.6., 2011.5.23. 사망함),「민법」상 합유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시점(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생존하고 있는 합유자 10인이 납세의무자인바, 납세의무자를 사망자가 포함된 13인으로 보고,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해 합유자 중 현재 생존자 10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2011.10.26. 신고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은 쟁점토지들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들과 같이 수용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예규(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2005.5.18., 재산세과-43, 2009.8.27. 외 다수, 같은 뜻임)에 따라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일은 쟁점토지들의 보상금 공탁일인 2007.1.16.이고,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피상속인 백남철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쟁점토지들을 합유에 의해 소유하던 자이며,OOO을 시행하면서 쟁점토지들을 수용하였고,수용재결에 의한 공탁금으로 토지보상금 총 OOO법원에 공탁하였으며, 2007.2.23.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을OOO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일인 2007.1.16. 현재에는 생존하였다가 2010.12.6. 사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민법」제274조(합유의 종료) 제1항에서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들의 합유는 수용으로 인하여 2007.1.16. 종료되었다.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가인 공탁금은 합유물이 아니며, 설령 공탁금이 합유물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로 발생한 합유물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피상속인 OOO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외 5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합유자인 피상속인이 합유재산인 쟁점토지들을 양도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부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피상속인 백남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 외 5인이 승계하였다 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2005.5.18., 재산세과-43, 2009.8.27. 외 다수, 같은 뜻임)에 따라 양도일을 쟁점토지들의 보상금 공탁일인 2007.1.16.로 보아 이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표1> 국세청 예규(재산세과-43, 2009.8.27.)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임(재재산-490, 2005.5.18., 같은 뜻임)

(2)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들의 양도일(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합유자들 현황 및 양도가액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 O

(OO : O)

O)OOO :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3)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제2011-0051호, 2011.12.27.)에 따르면, 백OOO는 쟁점토지들을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1.6.30.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들의 합유자 중 청구인이 생존자라 주장하는 10인 중 미국 거주로 소재불명인OOO 7인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해 2011.10.26.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통해 ‘법무법인OOO대한 법률의견 회신(2011.12.28.)에 따르면,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합유자의 소유로 귀속되나(대법원 1994.2.25. 선고OOO판결), 이 사안의 경우 당초 합유자 23인의 소유였다가 공탁일 기준으로 합유자 중 생존자가 13인이었으므로 23인이 아니라 13인의 합유로 인정된 것이며,

합유자 13인이 생존한 상황에서 합유물의 양도(부동산 수용)로 인해 합유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민법」제274조), 13인을 보상금에 대한 권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보상금에 관하여는 합유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합유관계 종료 이후 13인 중 사망한 자가 있다면 해당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서울특별시 OOO이 발급한 증명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백남철은 2010.1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6)살피건대, 청구인은 합유재산인 쟁점토지들의 양도일 이후 합유자 13인 중 청구인의 피상속인OOO등 3인이 사망하였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시점(2011년 11월) 현재 생존하고 있는 합유자 10인이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들이 OOO에 양도(수용)되어 「민법」제274조에 따라 쟁점토지들의 합유관계는 종료되었고, 합유관계 종료시 쟁점토지들의 합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을 포함한 13인이었는바, OOO은 쟁점토지들이 양도됨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비록 이후 2010.12.6. 사망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 OOO에게 부과되거나 OOO 납부할 국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인 청구인 외 5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 상속인인 청구인 외 5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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