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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021 | 소득 | 1997-06-10
[사건번호]

국심1997경0021 (1997.6.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소지현황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주된소득자의 범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종합소

득세 5,728,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모 OOO의 94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26,482,500원에 의한 소득금액 19,702,980원(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임)을 생계를 같이 하는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94년 귀속분 근로소득 13,877,480원과 합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28,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1 이의신청, 96.8.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만 청구인과 동일할 뿐 실제 거주지는 청구외 OOO이 여러명의 자녀들 집에서 돌아가면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80조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모 OOO의 부동산소득(자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의 재개발건축 확정으로 인하여 94년도중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3,241,5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결정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는『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4.(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은 89.5.2부터 94.10.27까지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에서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거주하다가 94.10.28 청구인의 전출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이후 이 건 심리 종결일 현재(97.5.15)까지 위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이 있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가 아닌 청구인이 94.10.28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의 현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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