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761 | 부가 | 1992-07-01
[사건번호]

국심1992서1761 (1992.07.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참조결정]

국심1991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외1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47.4㎡ 지상에 연면적 254.8㎡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2.30에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12.16 부가가치세 25,43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신축하여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가구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로서 이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계산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주택의 국민주택 해당여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다가구 단독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의 경우 각각 그 연면적이 공부상 175.68㎡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동지:국심 91서2354, 91서2355, 92.1.13등)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