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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51 | 상증 | 2011-08-12
[사건번호]

조심2010서2251 (2011.08.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OOO 등 쟁점주식 수증자들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8.25.~2009.10.20. 기간동안 (주)OO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 (주)OOOOOOOOO(이하 “OOO”라 한다),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6.4.30. 비상장법인 OOO와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OOO에게 OOO 주식 3,200주, 이OO에게 OOO 주식 1,200주, 박OO에게 OOO 주식 1,000주의 명의(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3.11.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용산세무서장)에 통지하였고, OOO, 이OO, 박OO에게 과세한 2006.4.30. 증여분 증여세 67,444,090원, 15,634,890원, 9,541,440원에 대하여 2010.3.22.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수증자들의 관할세무서장(OOOOOOOO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으며, 처분청(OO세무서장)은 이에 근거하여 2010.3.19.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일부 양도소득이 감액되어 고지세액이 없음), 청구인에게 2006년 7월분 증권거래세 2,5834,530원, 2006년 8월분 증권거래세 25,398,9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수증자들의 관할세무서장은 2010.3.29.(OOOOO세무서장), 2010.3.31.(OO세무서장) 청구인을 OOO, 이OO, 박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수증자들의 증여세액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는 공인회계사이며 M&A 전문가인 김OO으로부터 OOO과 OOO의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을 위한 유상증자 및 투자자 모집, 코스닥등록법인 선정, 우회상장을 위한 절차, 세부조건 설정,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등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받아 2006.8.14. 코스닥등록법인인 OOOO을 통해 우회상장에 성공함에 따라 김OO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식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김OO이 공인회계사로서 주식보유 등에 따른 신분상의 제약과 당시 대한위즈홈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용역수행의 대가를 직접 수령하기는 곤란하다 하여 김OO이 지명한 박OO, OOO, 이OO에게 명의개서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며,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이 용역대가가 아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김OO이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박OO, OOO, 이OO 등은 김OO의 지시에 따라 OOOO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전에 OOO·OOO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고, OOOO과 포괄적 주식교환거래가 성사되어 OOO·OOO 주식을 OOOO 주식과 교환한 이후에는 OOOO 주식 전량을 처분하였는바, 만약 쟁점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이라면, 쟁점주식의 처분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이러한 금전 또는 주식의 귀속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OOOO의 전환사채 발행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쟁점주식의 처분금액 중 일부가 OOOO의 운영자금, 주가관리를 위한 전환사채 발행 담보금 및 직접적인 주가관리에 사용된 것은 김OO으로부터 들은 바 없었고, 2008.8.14 이후의 OOOO 주가동향을 보더라도 OOOO 주가관리가 되었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설령 김OO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고 청구인이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이익일 뿐인데, 간접적인 이익만으로 명의신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OO의 포괄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주식을 김OO의 요구에 따라 지인들에게 명의개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개서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을 뿐 매수인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실제 수수된 사실도 없고, 김OO도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동기는 우회상장 후 대주주 소유 지분이 처분제한(보호예수)될 것에 대비하여 향후 명의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06년 4월 당시에는 투자대상이나 투자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청구인이 김OO과 용역제공의 범위나 대가 산정방법 등 용역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김OO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상장 후 주가급락과 보호예수(처분금지)로 대주주의 투자손실이 큰 상황에서 용역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여 비정상적이라 할 수 없으며, 거액의 쟁점주식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2) 김OO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O의 경영권을 인수한(2006.7.13.) 후, 투자자로부터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담보제공, 주가관리, OOO의 운영자금 및 대주주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김OO이 개인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김OO의 개인자금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또 이를 청구인 등이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김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용내역상 양도대금이 위와 같은 용도로 전부 사용되어 반환할 잔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등을 과세한 것과, 수증인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1조(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음원을 모바일과 인터넷에 제공하는 비상장법인인 OOO과 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음원을 제작하여 OOO 등에게 공급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OOO는 같은 장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55-8)에서 영업하고 있고, 법인 간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주주인 청구인, 김동욱, 이상목, 안정호, 이인기는 이들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OOO과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 이상목, 안정호는 2005년 11월경부터 우회상장의 목적으로 코스닥법인의 지분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여 2006년 5월초, 대구공장에서 자카드(직물)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O(1987.7.1. 설립)의 대주주인 남정선과 OOOO의 지분을 110억원에 인수하는 대신 포괄적 주식교환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2회(2006.5.4., 2006.5.12.)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마련한 인수자금(OOO 8,000주×@300천원, 10,394주×@325천원 57억 7,805만원, OOO 2,500주×@625천원, 4,156주×875천원 51억 9,900만원, 합계 109억 7,705만원)으로 2006.5.31. 남정선으로부터 OOOO 주식 2,232,302주(지분 32.8%, OOO 1,232,302주, 6,073,000천원, OOO 1,000,000주, 4,927,000천원)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같은 날, OOOO과 승인조건부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8.14. OOO과 OOO의 비상장주식을 OOOO에 현물출자하고, 2006.9.2. OOOO 신주를 교부받아(OOO 주주는 38,394주를 현물출자하여 OOOO 주식 11,390,021주를 교부받았고, OOO 주주는 16,656주를 현물출자하여 OOOO 주식 12,158,617주를 교부받았음) 2006.9.19. 교부받은 OOOO 신주를 코스닥에 상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사업연도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기초에 OOO 주식 20,000주를 보유하다가 2006.4.30. 8,800주, 2006.8.14. 11,200주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이OO은 기초에는 OOO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2006.4.30. 3,200주, 1,200주가 각 증가하였으며, OOO는 2006.8.11. 338주 2006.8.14. 2,862주가 감소하고, 이OO은 2006.7.4. 675주, 2006.7.5. 525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사업연도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기초에 OOO 주식 2,000주를 보유하다가 2006.4.30. 2,000주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는 2006.4.30. 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6.8.14. 1,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이 제출한 2006.4.30.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 3,200주, 1,200주를 1주당 250,000원에 OOO, 이OO에게 각 양도하고, OOO 주식 1,000주를 박OO에게 1주당 600,000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상 매도인인 청구인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으나, 주식 매수인들(OOO, 이OO, 박OO)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은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수수된 사실이 없고, 대주주인 청구인과 이상목이 2006년 4월 중순 경 우회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인 김OO을 영입하였으며, 2006.4.30. 소유주식일부를 김OO이 소개한 주식인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2006.7.4.~2006.8.11. 기간 중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OOO, 이OO, 박OO는 포괄적 주식교환 전 쟁점주식 중 일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2006.5.31.자로 OOO, OOO와 OOOOOO주식회사(OOOO의 종전 법인명)간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표1>과 같은 취지로 작성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

(OO O O, O)

(7)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당사자는 2006.5.31.자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6.7.13. 개최되는 OOOO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당사자는 주식교환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하게 교환비율이 변동되어 매수인이 수령하게 될 OOOO의 주식수량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차이가 나는 부분의 주식은 상호 정산하도록 하며, 주식교환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입한 주식이 우회상장 후 보호예수될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반환한다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처분청은 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김OO이 OOO, 이OO,박OO로부터 인감도장과 통장을 건네받은 후 2006.7.4.~2006.8.11. 기간동안 주식매수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합의를 통하여 당해 주식매매계약이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양도대금은 명의수탁자인 OOO, 이OO, 박OO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송금 및 수표 등으로 인출되어 김OO이 수령한 후, OOOO 유상증자에 대한 담보제공, OOOO 주가관리, OOO 등 회사 및 대주주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9) OOO, 이OO, 박OO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주식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친구인 김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쟁점주식의 처분시에는 김OO의 부탁으로 통장번호와 인감을 건네주었고, 통장에 입금된 양도대금을 김OO이 알려주는 대로 타계좌로 송금하거나 김OO이 직접 인출하였으며, 2006.9.18.에는 여의도 하나증권 2층에서 김OO을 만나 처분후 남은 주식인 OOO 명의 OOO 주식 2,862주, 박OO 명의 OOO 주식 1,000주를 OOOO 신주 1,579,029주와 주식교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인감도장을 김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김OO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OO은 OOO과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이상목이 코스닥등록법인을 인수한 후 주식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OOO과 OOO를 우회상장하기로 하고, 우회상장에 앞서 주식교환으로 대주주 주식이 매각제한될 것에 대비하여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될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매각할 대주주의 주식을 자신이 주도하여 자신의 친구인 이승한, OOO, 이OO, 박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며,

2006.7.4.~2006.8.11. 기간동안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중 일부를 1,310,000,000원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명의인들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OOOO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60만주를 15억원에 인수한 퍼시픽얼라이언스에 대한 담보제공(2006.7.6., 2006.7.18. 5억 1,900만원), OOOO의 주가관리(2억 6,200만원), OOO의 운영자금과 대주주의 개인용도(5억 2,900만원) 등에 사용하였고, 쟁점주식 중 잔여주식을 2006.9.18. 명의인들과 같이 여의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OOOO 주식 1,745,115주와 교환하였으며,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OOOO이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US$ 5,000,000)의 담보로 제공할 10억원을 미래컨설팅(대표 조찬휘)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OOOO 주식 1,745,115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차입한 10억원은 OOOO 고문인 이재호에게 전달하였으며, 퍼시픽얼라이언스와 미래컨설팅에 담보로 제공된 OOOO 주식은 2006년 11월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반대매매되어 대출금과 상계되었고 주식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각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김OO은 우회상장과 관련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청구인 등의 우회상장 업무 참여시 별도의용역계약 없이 우회상장 업무 및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 관리업무를 하였고, 용역대가는 우회상장후 대주주의 처분에 맡겼으나 상장후 주가급락으로 대주주의 손실이 커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였고,2006.7.13. 투자자인 메리츠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청에 의해 OOOO의 감사에 취임한 후 급여로 2,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미래컨설팅 조찬휘의 진술서에 의하면, 조찬휘는 2006.9.8. 김OO이 엠아이자카텍(OOOO의 종전 법인명) 주식 실물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10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사무소 아침’에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아침’이 2008.4.16.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건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동 서류의 “사실관계”란에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엠아이컨텐츠홀딩스(OOOO의 종전 법인명)는 2006.8.1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OOO미디어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김ㅇㅇ과 그의 특별관계자들은 회사의 감사이던 K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하던 OOO와 OOO의 주식 중 다른 일부를 K회계사가 추천한 성명불상의 4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대상 주식과 교환으로 엠아이컨텐츠 주식 약 300만주를 취득하였고, 교환주식의 평가액은 약 60억원 정도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K회계사의 범죄행위는 사기죄(K회계사가 실소유자인 김ㅇㅇ 등을 기망하여 명의수탁자와 공모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 현금 취득 목적이 있는 경우), 횡령죄(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인 김ㅇㅇ 등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K회계사가 명의수탁자와 공모하여 교환주식을 타에 처분한 행위) 등이 성립되고, 명의신탁대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라 김ㅇㅇ등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되는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K회계사가 과세당국에 거래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대책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3)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8.14. 자신명의로 보유 중이던 OOO 주식 11,200주를 OOOO에 현물출자하고 OOOO 신주 3,322,608주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O 주식수인 3,322,608주에 OOOO 자본납입일 현재의 1주당 종가인 2,070원을 곱하여 6,877,798,560원(OOO 주식 1주당 614,089원으로 계산)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주식을 1주당 132,427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OOOO 주식 시가와의 차액 5,394,616,160원을 OOOO이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OOOO의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를 감액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이OO, 박OO, 이병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포괄적 주식교환 전 매매한 OOO 주식 1,946주 및 OOO 주식 128주, OOOO에 현물출자한 OOO 주식 2,862주 및 OOO 주식 1,000주의 양도가액 1,505,822,074원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2,989,004,474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390,400,000원, 필요경비 54,699,543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2,541,404,931원으로 산정하고 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254,140,493원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064,909원을 가산한 후 기 납부한 세액 695,394,540원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을 427,189,13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처분청의 2006년 증권거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이OO, 박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중 포괄적 주식교환 전 2006.7.4. ~ 2006.8.11. 기간 중에 양도한 OOO 주식 1,538주, OOOO에 현물출자한 OOO 주식 2,862주, OOO 주식 1,000주에 대한 양도가액(과세표준) 3,768,590,030원에 세율 0.05%를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18,842,949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090,574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27,933,520원(2006년 7월분 2,534,530원, 2006년 8월분 25,398,99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처분청이 제출한 OOO, 이OO, 박OO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증자들의 관할세무서장(성북·강서·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4.30. OOO, 이OO 박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 4,400주와 OOO 주식 1,000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81,728원과 59,851원으로 각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세(OOO 67,444,090원, 이OO 15,634,890원, 박OO 9,541,440원)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 김OO으로부터 OOO과 OOO의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을 위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주식을 김OO에 제공하려 하였으나 김OO이 신분상의 주식보유 제한 등의 사유로 김OO이 지정한 박OO 등에게 명의개서한 것일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법률사무소 아침에 법률자문을 구하여 법률사무소 아침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이후 과세당국에 거래내용이 공개될 경우 연대납세의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 대책까지 회신한 점,청구인이명의개서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을 뿐 매수인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실제 수수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김OO도 상장 후 주가급락으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식교환하여 받은 OOOO 주식을 담보로 10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조찬휘의 진술내용이 김OO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투자자로부터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담보제공, 주가관리, OOO의 운영자금 및 대주주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김OO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이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OOO 등 쟁점주식 수증자들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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