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366 (1994.10.1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은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1조 제2항,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4.3.16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4.5.20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