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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개정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한 후 그 공매대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802 | 기타 | 2013-04-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802 (2013.04.1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99.12.28. 국징법 제86조 제2항 개정전 결손처분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구1319 / 국심2005중38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5. OOO 430-6외 1필지 OOO 제2층 제202호의 공매대금 OOO원 중 OOO세무서장을 4순위로 하여 OOO원을 배분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체납자 김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의 OOO 430-6외 1필지 OOO 제2층 제2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2009.9.14.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OOO원(총 4건으로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2000.5.12. 체납자 소유 OOO1투****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2011.1.14. 쟁점부동산을 압류후, 2011.11.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한뒤 2012.10.5. 공매대금 중 OOO원을 4순위인 처분청에 배분하였다.

OOOOOOOOOO : OOOOOOO

O OOOOOO : 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 OOOOOO : OO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결손처분의 취소는 법령상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대법원 95다46043, 1996.3.12.),

쟁점체납액은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납세의무는 소멸된 점(징세 46101-730, 2005.5.15., 서삼 46019-11073, 2003.4.7.)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자동차 및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결손처분의 취소통지없이 한 처분으로 부당하며, 처분청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86조의 규정에 결손처분일 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처분청은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한 기간에 체납자가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어 2000.5.10.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2000.5.12.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은 단순히 처분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를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된 이상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이 1999.12.28. 개정되어 2000.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더라도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 시행일인 1996.12.30.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결손처분의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국심 2001구1319)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은 배당금 수령권한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쟁점체납액에 배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4) 국세징수법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1999.12.28. 법률 제6053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매대금 배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고 2012.10.5. 공매대금 OOO원(예치이자 OOO원 포함) 중 1순위로 체납처분비에 OOO원을, 2순위(11순위 포함)로 김OOO에게 OOO원을, 3순위(8순위 포함)로 OOO중구청에 OOO원을, 4순위로 처분청에 OOO원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자의 체납 및 공매배분액 충당내역은 <표3>과 같다.

OOOOOOOOOO : OOOOOOO

(OO : O)

O OOOO OOOOO OOO : OOOOOOOOOO

(2) 결손처분 취소통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체납액은 공매대금 배분일인 2012.11.5. 결손처분을 취소하였고, 쟁점②,④체납액은 결손처분 취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①,②,③체납액은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③체납액은 결손부활일이 2000.5.10.으로 결손처분 취소통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체납자는 1990.3.13. 쟁점자동차(결손처분 당시 보유)를 취득한뒤,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 제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제26조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때”로 확대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하여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에 관해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동일),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조심 2005중3885, 2006.7.2, 대법원 2003두12363, 2005.2.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중 쟁점①,②,④체납액은 결손처분한 금액을 다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쟁점③체납액은 취소사실 통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에 따라 쟁점체납액이 존재함을 근거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효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1.1.13.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기 전까지는 독촉장 발부나 수색조서 작성 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②,④체납액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1년 내지 2002년에 완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중 1996.2.1. 납부기한인 쟁점①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OOO원은 국세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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