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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744 | 기타 | 2011-03-15
[사건번호]

조심2010서3744 (2011.03.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기각

[결정요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조심2010서3081

[따른결정]

조심2012광1227 / 조심2012광1234 / 조심2012광1233 / 조심2012광1232 / 조심2012광1231 / 조심2012광1230 / 조심2012광1229 / 조심2012광12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3. ‘변호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기된 법무법인 OOO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07사업연도부터 부가가치세 등 23건 1억 8,741만원(본세 1억6,377만원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 상당금액을 체납하자,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불가하다고 보아 OOO의 구성원인 청구인 등 9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010.7.2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007년 1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17,570원 외 8건 합계 1억2,987만원을 납부통지하였다가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로 인하여 2007년 1월 귀속 사업소득세 외 4건 합계 6,592만원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고용변호사로서 출자사실이 없고 배당받은 사실도 없으며 아무런 이익귀속이 없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OOO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 사원에게는 금전, 기타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외에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가 인정되고 있고, 신용출자란 자기의 신용을 이용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이나 회사에 가입하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회사나 조합의 신용을 높이는 것도 신용출자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변호사 자격은 법무법인 설립에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금전 이외의 기타 자산을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인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공증인의 직무, 「변호사법」제49조 제2항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1.13. 설립되었다가 2010.2.25. 설립인가취소로 해산되었으며, 청구인이 출자이행한 사실(청구인은 2006.1.12. 20,000,000원 출자이행, 2006.3.21. 15,000,000원으로 출자이행 변경, 2006.5.26. 10,000,000원으로 출자이행 변경)과 2006.3.21.부터 2009.6.23.까지 구성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6년에 50,575,764원, 2007년에 66,138,710원, 2008년에 89,221,590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법질서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부의무를 부담케 하여 조세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예외적인 제도이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과 업무감사권을 갖게 되고 조합적 성격이 강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사원의 출자의무나 회사의 자본유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변제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다른사원과 연대하여 직접적으로 무한의 변제책임이 있으므로합명회사의 모든 무한책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세채무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그 법정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의 경우 실질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조세채무의 부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가 전제되고 무한책임이 법정화되어 있으므로 위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OOO.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무법인을 설립할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2006.3.21.부터 2010.2.25.까지 구성원으로 등재된 점,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 법조경력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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