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47625
유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0. 15...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실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원천기술인 ‘C’을 이용하여 개발한 세포성장인자 3종인 D, E, F(이하 ‘이 사건 세포성장인자 3종’이라고 한다)를 향후 원ㆍ 피고가 협의하는 권리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부여하는 기술실시계약(이하 ‘이 사건 실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기술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의 기술이란 ‘갑(원고)’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개발 완료된 Growth factor 중 D, E 및 F 3종을 말한다.

② ‘갑(원고)’은 1항의 Growth factor 3종에 대하여 계약과 동시에 PCT 출원 또는 미국가출원 등의 보완 절차를 진행하여 특허 유지 및 등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향후 ‘갑(원고)’이 연구하여 특허등록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개발 완료된 Growth factor에 대하여 ‘을(피고)’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되 별도의 계약을 맺어 실시하기로 한다.

제4조(기술의 실시권 부여) ① ‘갑(원고)’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3조의 기술에 대한 권리지역 내에서의 기술실시권을 ‘을(피고)’에게 부여한다.

② 계약 실시에 있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특허 기술의 대상 특허 중 가장 늦게 만료되는 특허의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을(피고)’이 계약 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 기간 연장 의사를 ‘갑(원고)’에게 표시하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술 실시 대가 및 그 지급 방법) ① ‘을’은...

arrow